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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檢 수사권 확대 시도..코 앞 '검수완박' 역행 및 경찰 통제

'법무부, 경찰 불송치 사건 대한 검찰 1회 재수사 요청 제한 규정 폐지 방침',
'檢, 경제와 부패로 축소되는 수사권 확대 위해 부패 범죄 범위 포괄적 해석'
'檢, 사실상 박탈되는 공직자 범죄 수사 다시 유지'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8/11 [11:17]

한동훈 법무부, 檢 수사권 확대 시도..코 앞 '검수완박' 역행 및 경찰 통제

'법무부, 경찰 불송치 사건 대한 검찰 1회 재수사 요청 제한 규정 폐지 방침',
'檢, 경제와 부패로 축소되는 수사권 확대 위해 부패 범죄 범위 포괄적 해석'
'檢, 사실상 박탈되는 공직자 범죄 수사 다시 유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8/11 [11:17]

[국회=윤재식 기자] 검찰 출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법무부가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사건에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인 것으로 밝혀졌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재식 기자

 

 

현행법에서는 문재인 정부시절인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단 1회에 한해 재수사를 경찰에 다시 요청할 수 있는 ‘1회 재수사 요청 제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공표한 ‘2022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통해 해당 규정 삭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10일에는 법무부 법령제도개선 TF (이하 TF)에서는 이를 위해 경찰과 협의하겠다는 구체적 방침을 세웠다.

 

 

 

이런 법무부의 조치들은 31년만의 치안본부 부활이라는 행정부 산하 경찰국 출범과 더불어 정부의 경찰 통제의 일환이며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역행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TF는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에 적용됐던 검찰의 수사권이 부패와 경제 범죄만으로 축소되는 것에 대해 현재 11개로 규정한 부패 범죄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다시 수사권을 확대하려는 꼼수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F는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그리고 부패재산몰수법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의 경우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부패 범죄로 명시하고 있어 검수완박법으로 박탈되는 공직자 범죄수사권을 해당 부패 방지법과 협약을 이용해 사실상 공직자 범죄의 수사권을 다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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