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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초등입학 등 정부의 독단적 교육정책 변경 방지하는 법안 발의

'현행 교육정책 변경 시 국민의견 수렴 의무사항(x)',
'개정안, 교육정책 변경 시 교육주체 대표와 의견 수렴절차 의무화',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자진 사퇴의사 예상'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8/08 [10:19]

만5세 초등입학 등 정부의 독단적 교육정책 변경 방지하는 법안 발의

'현행 교육정책 변경 시 국민의견 수렴 의무사항(x)',
'개정안, 교육정책 변경 시 교육주체 대표와 의견 수렴절차 의무화',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자진 사퇴의사 예상'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8/08 [10:19]

[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교육주체와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졸속 추진하는 가운데 이런 독단적 학제개편 추진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수원시 갑, 법제사법위원회)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8일 학제개편 및 교육과정 변경 시 학습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으로도 만5세 아동 조기입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수요가 지난해 초등학교 입학 아동 428405명 중 고작 0.1%537명만 조기 입학했을 정도로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5세 초등학교 입학제도는 OECD 38개 국가 중에서도 고작 4개국만이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제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입학연령은 낮추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당사자인 취학아동의 발달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또한 낳고 있다.

 

 

 

그런데도 현행법으로는 교육정책 변경 시 국민의견 수렴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정책안처럼 당사자인 교육기관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교육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강행하는 것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정책 변경 시 사전에 교육주체 대표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무화하여 이번 같은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합의과정을 패싱하면서까지 입학연령 하향화를 졸속추진하고 있다면서 백년대계라 불리는 교육정책이 망가지지 않도록 정부의 독단적 학제개편 추진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정책을 비롯해 외국어고 폐지등을 사회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해 교육계 안팎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8)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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