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열, 전태일도 민주유공자가 아니다(?).. 이재명 의원 등 국회의원 175명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국민의힘 '운동권 셀프보상' 주장 때문에 16대 국회부터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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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이 함께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다짐하는 국회의원 일동과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한열, 박종철 열사가 민주화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한 수많은 이들 또한 마찬가지이다”고 전했다.
또 “대한민국은 그 희생과 헌신을 예우할 민주유공자법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16대 국회 때부터 20대 국회까지 관련 법률은 20년 넘게 발의와 임기 만료 폐기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 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분 가운데 사망, 행방불명된 136명과 상의자 중 장해판정을 받은 693명을 유공자로 대우하는 내용의 ‘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고 언급하면서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은 이 법을 ‘운동권 셀프보상법’이라고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해당법에 따른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의에 맞서 싸우다 희생당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서 제도적 법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명예의 문제를 넘어 민주화운동의 제도적 가치 인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할 것”고 법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올해 정기 국회에는 반드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열사들을 당당하게 유공자로서 국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 법 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의원들의 힘을 모아 반드시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민주유공자법 제정 다짐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비롯한 164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4명 등 총 175명의 의원들이 뜻을 함께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