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대응'표명 이준석, '강용석 가처분 신청 의미없다' 이전 발언 재주목'국힘 윤리위, 이준석 성접대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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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당 윤리위에서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이 대표는 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고 밝히며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처분 관련 대응을 예고했다.
또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저는 아무래도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이런 대응 결심은 지난 4월 국민의힘으로 부터 복당 신청이 불허 당한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을 당시 이 대표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가처분 신청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취지로 했던 발언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되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8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정당 내의 자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해 결과를 바꾸고 이런 경우는 없다”며 “손학규 대표랑 싸울 때 이런 거 소송 많이 걸어봤다. 그런데 이게 못이긴다”고 단언했다.
해당 소식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으로 접한 네티즌들은 ‘사면초가네요’ ‘인생은 부메랑’ ‘손학규 신났겠네’ ‘이미 지가 가처분 의미 없다고 지입으로 말함’ 등 조롱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이준석 성접대’ 의혹은 지난 2021년 12월27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2차례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의혹이 불거지자 이 대표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지난 1월10일 이 대표를 성 접대했다고 주장한 장 모씨를 만나 ‘성 접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받고 대전의 한 피부과 병원에 7억 원 투자를 유치해주겠다는 각서를 써줬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를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 대표에게 초유의 ‘6개월 당원권 정지’를 의결했다. 이날 해당 사안으로 ‘2년 당원권 정지’ 처분 받은 김 실장은 이 대표가 장 씨를 만나라고 지시하지 않았으며 7억원 투자 약속도 성 접대 제보 무마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 대표도 이런 사안을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했지만 윤리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