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5년 연장하고 관련 제도 적용대상을 철강재까지 확장해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6일 이번 년 말 종료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0년부터 일부 품목에 한해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 지급 지급을 위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시행돼 왔다.
실제로 관련 제도 시행 이후 화물차주의 과로 과속 과적 졸음 운전 등이 줄어들어 화물운손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해당 제도가 한시적이라는 것을 이용해 일부 운수사업자들이 안전운임 미지급과 불법수수료 수취 등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그런 폐해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발의됐다.
김 의원은 “화물차주의 권익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안착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다만 일몰 연장을 통해 시장 혼란을 막고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간 이해관계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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