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원 선고.. 유 "항소하겠다"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6/09 [14:41]
[국회=윤재식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공판을 마치고 나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지자들에게 소감 말하고 있다 © 김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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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유 전 이사장 고소한 사건에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유 전 이사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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