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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공개된 문건은 외교부가 위안부 합의 비공개 내용 함구했다는 증거"

'尹 "일부 내용만 선별적 들춰 사실관계 왜곡 2015 한일 굴욕 합의를 무마하려는 정치적 공세"'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5/27 [13:13]

윤미향 "공개된 문건은 외교부가 위안부 합의 비공개 내용 함구했다는 증거"

'尹 "일부 내용만 선별적 들춰 사실관계 왜곡 2015 한일 굴욕 합의를 무마하려는 정치적 공세"'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5/27 [13:13]

[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2015년 일보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하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관련 사실을 4차례 알렸던 면담 내용이 공개되며 윤 의원에 대한 비판 쏟아지는 가운데 윤 의원은 오히려 비공개 합의 내용은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진 자료라며 왜곡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윤재식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이하 한변)26일 외교부의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 4건의 문건을 공개하며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전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변의 이번 내용 공개는 윤 의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지원 단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본과 합의했다며 반발한 것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변 역시 관련 자료 공개를 목적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왜 그런 허위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문건에서는 구체적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대화를 요약한 제목 등이 일부만이 공개되어 위안부 합의 전날 외교부가 일본 정부 책임 통감등 일본이 취할 조치이외에 논란이 됐던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등 한국이 약속할 사항까지 윤 의원 측에 설명했는지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앞서 한변은 윤 의원과 외교부의 면담 기록 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해 1심과 항소심에서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윤 의원 측은 그간 일관되게 주장했던 외교부가 면담과정에서 비공개 합의 내용은 발표 전에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번 면담내용 문서 공개로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일합의 발표 이후 확인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를 약속한다는 굴욕적인 합의 사항은 (외교부에서) 전혀 설명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 발표에 앞서 윤미향 의원이 외교부와 면담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합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를 피해 할머니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식의 악의적 언급이 보도되는 데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윤미향에게 부당한 한일합의의 책임을 떠넘기고 본말을 전도하는 모든 시도와 진실 왜곡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윤 의원 측은 이외에도 당시 한·일합의 전인 20155월 정대협이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의 사죄, 배상, 진상규명, 재발방지 조치 등을 담은 내용의 제언을 한일 정부에 전달한 것과 언론을 통해 일본 측 조치 등만으로 합의될 것이 보도됐을 20151224일 당시 정대협의 확인 요청에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언론보도가 잘못된 것. 정부를 믿으라고 답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번 논란은 외교부가 윤미향과 몇 차례 만났다는 일부 내용만을 선별적으로 들추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2015 한일 굴욕 합의를 무마하려는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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