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에서 공기업을 민영화 할 수 없게 하는 법안 발의'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를 삭제'[국회=윤재식 기자] 우리사회 필수적인 공공영역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금지 시키는 일명 ‘공기업 민영화 반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례) 의원은 26일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영화의 추진대상에서 가스공사, 공항공사를 제외해 국가 기간산업 내에서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며 공공영역 공기업까지 민영화 시키려는 움직임을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수진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새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다시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해당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기업 민영화법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던 1997년 국제통화기금의 요구로 1997년8월에 제정되어 그해 10월부터 시행된 법률이다”면서 “2003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민영화되어 생긴 KT는 전 직원 70%를 대상으로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그로 인해 퇴직을 당한 직원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렀냐? 이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이수진 의원 외에도 강민정, 권인숙, 김상희, 김원이, 김윤덕, 김철민, 민형배, 서동용, 신정훈, 안호영, 어기구, 윤준병, 이수진, 이용선, 이탄희, 전용기, 정필모, 진성준, 한준호 의원 등 총 2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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