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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리 보호 구체적 규정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5/17 [14:37]

유정주 의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리 보호 구체적 규정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5/17 [14:37]

[국회=윤재식 기자] 그동안 성인 대중문화예술인들과 비교해 혜택과 권리 등에서 소외 받아온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16일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학습권 침해정신적 신체적 위해 행위 등 금지 행위 구체적 규정청소년인권보호관 신설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규정 구체적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가와 계역 체결 시 기본 인권 보장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20년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 청소년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촬영현장 사고예방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경험이 있는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인은 전체 대상 78명 중 고작 8명뿐이었고배역캐스팅 과정에서도 외모와 키 등 신체조건으로 차별당한 경우는 33명 나 집계 돼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 등을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그 외에도 휴식권수면권 및 학습권 등 침해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이었다.

 

유 의원은 미디어 속의 아동·청소년 연예인은 시청자들에게 큰 활력소를 주는 존재이다면서 권리보호를 위한 두터운 보호막을 만들어 이들이 건강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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