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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엄마 찬스' 등 한동훈 딸 의혹 경찰 고발.. "조국 만큼 수사하라"

'韓 일가, 업무방해죄, 탈세죄, 뇌물죄, 저작권 위반죄, 증거인멸죄, 주민등록법 위반죄 혐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5/09 [12:53]

시민단체, '엄마 찬스' 등 한동훈 딸 의혹 경찰 고발.. "조국 만큼 수사하라"

'韓 일가, 업무방해죄, 탈세죄, 뇌물죄, 저작권 위반죄, 증거인멸죄, 주민등록법 위반죄 혐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5/09 [12:53]

[국회=윤재식 기자] 촛불승리전환행동, 민생경제연구소 등 5개 시민단체들이 최근 여러 가지 의혹 등으로 논란에 중심에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및 일가족을 업무방해죄, 탈세죄, 뇌물죄, 저작권법 위반죄, 증거인멸죄 의혹 등으로 고발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윤재식 기자


해당 시민단체들은 지난 8일 오후 한 후보자 일가의 불법 비리 문제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 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한 후보자 일가 역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등 시점과 상황이 비슷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당한 강제수사와 전격적 기소 등이 이 사건에서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를 인용해 한 후보자 배우자의 지인을 통해 기부를 했다는 이른바 엄마 찬스와 논문 대필·표절 그리고 표절 전자책 출판, 위장전입 등 여러 의혹을 근거로 들면서 여러 형태의 스펙 쌓기 등에 부모가 어떤 불법적 특혜를 주었는지 어떤 불법적 행위들을 동원하였는지 등을 이른바 조국 수사 때 이상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민단체들은 이번 고발에서 한 후보자의 장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이므로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다면서도 그 보호자인 한 후보자와 배우자가 기획·공모 등을 하였다면 이들을 형법 제314 업무방해죄, 저작권법 제136, 140조 위반죄로 그 일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죄,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등죄,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부부가 다 법조인으로서 준법과 정의 실현에 모범을 보여야할 특별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한동훈 후보와 그 일가족의 각종 반사회적 범죄 행위는 반드시 진상규명 되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 한동훈 부부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후보자 측은 그동안 장녀 엄마 찬스관련 의혹에 대해 기업 명의로 기증한 것이었고 후보자의 딸 이름으로 기증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해명해왔다. 하지만 9일 오마이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 장녀가 주도했던 동아리가 엄마찬스의혹 당시 기증 기념사진 전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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