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타임지 아시아 표지에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 비장한 네고시에이터(협상가)로 그려져 있다. ©출처 타임지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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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재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같은 날 완전히 통과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의결·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수본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그간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 성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는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다”면서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의 국무회의를 통한 의결·공포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검찰개혁법 최종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과 국민의힘에서는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는 행동을 보였지만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법 의결· 공포에 대한 의지를 꺾지 못했다. 이로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이번 검찰 개혁 개정안은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