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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파트 주차장 진입' 이명수 기자 등, '벌금형' 항소

'이명수 "취재 목적 尹 주차장 진입. 300만 원 벌금형 동의 못해"'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5/03 [16:09]

'尹 아파트 주차장 진입' 이명수 기자 등, '벌금형' 항소

'이명수 "취재 목적 尹 주차장 진입. 300만 원 벌금형 동의 못해"'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5/03 [16:09]

[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윤석열 아파트 주차장 진입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명수 기자 등 본 매체 취재팀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3법정에 출두하는 이명수 기자 모습     © 김승빈 기자


이명수 기자와 정병곤 기자 등 본 매체 취재팀은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을 통해 3일 벌금형을 내렸던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제513법정 (재판장 조수연 판사)에서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형을 판결 받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825일 이 기자 등 본 매체 취재팀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당선자가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은밀히 만난 이유에 대한 인터뷰를 하기 위해 윤 당선자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진입한 것이 원인이 됐다.

 

이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주차장에 진입한 것이다. 법원의 벌금형 판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이런 식의 판결이 나오면 앞으로 취재하기 힘들어진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달 19일 검찰로부터 징역 10월의 구형이 내려진 이후 일주일 만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등 통상적이지 않는 재판과정으로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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