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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검증자료 미제출'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남편 예비군법 위반 형사처분

'예비군법 위반에 형사처벌 드문사례, 장기간 걸쳐 반복적으로 법률 위반 가능성 커'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4/28 [14:53]

'인사 검증자료 미제출'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남편 예비군법 위반 형사처분

'예비군법 위반에 형사처벌 드문사례, 장기간 걸쳐 반복적으로 법률 위반 가능성 커'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4/28 [14:53]

[국회=윤재식 기자] 위장전입, 자녀 군면제, 언론 매수 등에 관한 인사 검증자료 37건 제출에 불응하고 있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의 남편 역시 예비군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실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 남편 이 모 씨가 예비군법 위반으로 과거 국방부로부터 고발을 당해 검찰에 넘겨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 의원실은 예비군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지는 것은 드문 사례로 예비군 소집에 3차례 이상 불응할 경우 국방부에 의해 고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당시 법상 8년인 예비군 기간이었음에도 형사 처분을 받은 2002년 당시 이 씨가 예비군 9년차였던 것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 씨의 법 위반 횟수와 시기, 방법의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 씨가 예비군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았던 시기는 김 후보자와 혼인한 이후이며 함께 미국 일리노이에 체류했던 시기로 추정된다면서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남편 이 씨의 예비군 소집 불응 등 법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인사검증 자료 37건을 미제출 하고 있어 법정기한 30일 내 실시되어야 하는 인사청문회 시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일정조차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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