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윤석열 아파트 주차장 진입’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10월을 구형 받은 본 매체 이명수 기자의 선고가 오늘(26일) 내려진다.
▲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정병곤 기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10월 형을 선고 받았다. ©이명수 기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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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3법정 (재판장 조수연 판사)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명수 기자등 서울의소리 취재팀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이 기자 등 서울의소리 취재팀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 2020년 8월25일 이명수 기자 등 본 매체 취재팀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당선자를 인터뷰하기 위해 윤 당선자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진입한 것이 원인이 됐다.
재판부의 판결을 몇 시간 앞둔 이 기자는 “집행유예를 예상하지만, 검찰 구형 일주일 만에 판결이 나는 비정상적인 재판이라 구속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차라리 그렇게 된다면 심적 부담이 덜할 것 같기도 하다”고 복잡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한편 본 매체는 이 기자가 재판 받는 서울중앙지법 앞 현장 상황을 라이브로 방송 할 예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