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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기자의 윤석열 취재 징역형은 검찰·김건희의 정치보복이다.

김건희·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언론탄압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2/04/20 [21:09]

이명수기자의 윤석열 취재 징역형은 검찰·김건희의 정치보복이다.

김건희·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언론탄압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22/04/20 [21:09]

 

김건희·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언론탄압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라!

 

2020년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윤석열 취재사건에 대해, 2년간 침묵으로 일관해왔던 검찰이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을 코앞에 두고 뜬금없이 터무니없는 10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해,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언론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더욱이 김건희는 ‘내가 정권을 잡으면 서울의 소리는 가만 안 둬!’, ‘검찰이 알아서 다 처리한다.’는 등, 본인이 직접 이명수 기자에게 공갈·협박한 바 있었기에, 작금 검찰의 비상식적인 징역형 구형이 다름 아닌 김건희의 정치보복에서 비롯되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 검찰 권력이 김건희에 의해 사유화 되었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 중, 그 어느 나라의 검찰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아파트 공용주차장에서 취재 중인 기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한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물리적 충돌도 없었거니와 피해 물품도 피해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국가적 논란의 대상이 된 공인에 대한 일반적인 취재활동이었을 뿐입니다.

 

두루킹사건을 취재한다며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USB도 모자라 테블릿PC까지 절도했던 TV조선 기자가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피의자가 범죄를 인정하고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지만, 검찰이 취재목적이 인정된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에 대한 수구언론의 추악한 취재테러는 또 어떠했습니까? 시도 때도 없는 초인종 테러도 모자라 출입문을 밀치며 상해까지 입혔음은 물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2년 째 사건을 뭉개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까지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윤석열·김건희에 비판적인 언론은 공용주차장에서 취재활동만 해도 징역형이라는 중형처분이 내려지는 반면, 수구언론은 취재를 위해서라면 절도를 범해도 무죄요. 피해자에게 초인종 테러도 모자라 출입문을 두드리고 밀치며 상해까지 입혀도 사건을 뭉개며 은닉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언론탄압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더욱이 본 사건은 아파트 관리소가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안이었으나, 이례적으로 대검찰청이 재판에 개입해 탄원서와 진술서로 사건의 배후로 서울의 소리 백 은종 대표까지 지목해가며 강한 처벌을 종용하고 있어, 윤석열·김건희 검찰공화국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언론탄압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왜곡 기사 하나로 언론사가 파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한다.’ 김건희도 정치보복을 단언했습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서울의 소리는 가만 안 둔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김건희 녹취록 1억 소송과 주차장 취재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절차가 전광석화처럼 신속히 전개되었습니다.

 

해외유력언론들이 김건희 녹취록과 윤석열의 망언들을 접하고는 그토록 앞 다투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던 윤석열·김건히 검찰공화국의 언론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자고로 나라의 언로를 막으면 부패가 만연해지고 결국 멸망을 면할 수 없었기에, 제아무리 절대왕정이라 해도 언로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통치의 기본원칙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척도로 자리 잡은 것이었습니다.

 

순망치한이라 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소리가 파산하면 내일은 다른 진보언론이 파산될 것이요. 모든 진보언론이 파산하면 그 다음 차례는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가 분명히 말해주듯, 보수 언론들이 줄줄이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함께 언론탄압에 맞서지 않는다면, 결국 파산하던지 윤석열의 딸랑이가 되던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회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검찰을 사유화해 정치보복을 자행할 수 없도록, 검찰정상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함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정치검찰의 언론탄압에 제동을 걸어 언론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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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고버섯 2022/04/21 [02:11] 수정 | 삭제
  • 지방의 사법행위 관청과 단체차별// 단체와 개인차별
    차별연결행위// 힘의 편들기가 사법행위 사회무질서조장

    본문일부//ㅡ이렇듯 윤석열·김건희에 비판적인 언론은 공용주차장에서 취재활동만 해도 징역형이라는 중형처분이 내려지는 반면, 수구언론은 취재를 위해서라면 절도를 범해도 무죄요. 피해자에게 초인종 테러도 모자라 출입문을 두드리고 밀치며 상해까지 입혀도 사건을 뭉개며 은닉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언론탄압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더욱이 본 사건은 아파트 관리소가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안이었으나, 이례적으로 대검찰청이 재판에 개입해 탄원서와 진술서로 사건의 배후로 서울의 소리 백 은종 대표까지 지목해가며 강한 처벌을 종용하고 있어, 윤석열·김건희 검찰공화국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언론탄압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왜곡 기사 하나로 언론사가 파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한다.’ 김건희도 정치보복을 단언했습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서울의 소리는 가만 안 둔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김건희 녹취록 1억 소송과 주차장 취재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절차가 전광석화처럼 신속히 전개되었습니다.

    해외유력언론들이 김건희 녹취록과 윤석열의 망언들을 접하고는 그토록 앞 다투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던 윤석열·김건히 검찰공화국의 언론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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