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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께이 응징' 백은종 "왜 검찰은 일본 극우 이익을 대변하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4/14 [14:44]

'산께이 응징' 백은종 "왜 검찰은 일본 극우 이익을 대변하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4/14 [14:44]

[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본 매체 백은종 대표가 산께이 신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해 진행되고 있는 공판이 1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노호성)에서 열렸다.

 

▲ 지난 2019년7월18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일본 극우 신문사인 산께이 신문사 서울지국에서 응징취재를 하는 모습     © 서울의소리 유튜브 갈무리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산께이 신문 서울지국 직원 이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증인 신문은 증인 보호를 위해 가름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약30여 분간 진행됐다.

 

검찰은 증인 신문과정에서 산께이 직원에게 백은종 피고인이 산께이 지국에 몇 분을 머물렀는지 (증인은) 퇴거 요구를 몇 회 주장 하였는지 만을 반복적으로 질문했다.

 

이어진 백은종 대표가 변호사 없이 직접 나선 반대 심문은 검찰의 본 심문을 압도하는 팩트체크로 증인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였다.

 

백 대표는 "이 재판은 유무죄를 떠나서 일본 극우 심문 산께이의 지속적인 망언을 국민들에게 환기 시키기 위한 재판이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왜 산께이 신문을 비롯한 극우 집단이나 토착왜구 이익을 대변해 주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해당 재판은 원인은 일본의 극우 신문인 산께이 전 서울지국장인 구로다 가쓰히로가 대한민국의 광복절을 가리켜 일본이 한국에 베푸는 은혜를 중단한 날이다. 한국은 일본의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 하냐” 는 등의 망언을 해왔다.

 

이에 분노한 서울의소리  취재팀이 지난 2019년 7월 18일에 직접 산께이 신문 서울지국을 찾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고 모멸하는 것에 대하여 취재 왔다"며 행했던 이른바 응징취재가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다음 재판은 결심공판으로 오는 5191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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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심 2023/01/01 [19:41]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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