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위반 술판' 국민의힘 의원 3인,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받아'대선 후 윤상현, 김병욱, 구자근 의원 '6인 방역수칙'어기고 술판', '신고자 "저런 한심한 국회의원들이 정부 여당이 된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국회=윤재식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김병욱, 구자근 의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술판을 벌인 것과 관련해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은 13일 “국민의힘 윤상현, 김병욱, 구자근 의원이 (지난달) 14일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영등포구청에 신고했던 시민이다”고 밝히면서 자신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한 국민의힘 의원3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소식을 해당 커뮤니티에 올렸다.
회원은 게시글에서 “벌써부터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자아도취 하는 저런 한심한 국회의원들이 정부 여당이 되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한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할 지경이다. 해당 의원들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의 입장도 없었는데, 얼마나 무책임한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며 “이준석 대표도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았는데, 당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들에 대해 엄중한 징계 처분을 내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암튼 저런 파렴치한 의원들에게 과태료밖에 부과할 수 없다는 사실이 통탄스러울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인 윤상현 의원 측은 “공식적 입장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국민의힘 윤상현, 김병욱, 구자근 의원 등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포함 9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자리를 가졌다.
이에 당시 현장에 있던 송 모 씨는 18일 자신의 불로그에 ‘국민의힘은 정신차리십시요’라는 게시물을 올리며 “우리나라의 입법을 담당하고 그 누구보다도 준법 정신을 지키며 모범을 보여야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심지어 정권이 일주일이 되지도 않는 채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기 않고 회식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술판을 벌였던 3월 14일은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6인 이하까지였기 때문에 당시 참여했던 9명은 모두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현재 시행중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에 따라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용자들은 동법 제83조 제4항제1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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