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폭행 및 추행' 호소 女기자, 주호영 측 형사소송으로 피의자 조사 받아'주호영, 여기자 제기한 업무방해 및 폭행, 강제추행 경찰로 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 받아', '주호영, 여기자와 서울의소리 등 상대로 각각 3천만원 민사 손배소송도 감행'[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자신을 취재하던 여기자를 강압적으로 밀쳐내는 과정에서 가슴 등에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발생시켜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여기자를 상대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형사소송의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에게 ‘추행 및 폭행’ 피해를 당했다며 호소하는 김 모 기자는 7일 오전부터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김 기자 측이 지난 2021년2월17일 주 의원 측을 취재 업무방해, 폭행치상,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한 사안은 최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김 기자 측은 현재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월20일 국민의힘 당사 안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났으며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주호영 의원과 수행원, 당직자들은 취재를 위해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김 기자를 힘으로 밀치고 끌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김 기자는 “안녕하세요? 질문 좀 해도 될까요?”라며 취재기자임을 밝혔고 주 의원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뒤 “탈원전 정책이 고발할 사안인가요?”라고 질문했지만 주 의원과 국민의힘 당직자 5명은 김 기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쳐냈다.
그 과정은 고스란히 엘리베이터 CCTV에 담겼고 여기자가 속해있는 언론을 필두로 해당 사건은 보도가 됐지만, 주 의원 측은 “성추행 의혹 기사를 받아쓰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언론에 보내며 사건 자체에 대한 보도를 원천봉쇄했었다. 또 당시 주 의원 측은 김 기자와 소속 언론사인 <서울의소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사건 이후 김 기자는 극심한 정신적인 불안과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한 달여간 모든 업무를 중단했으며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았다.
한편 같은 사안으로 이번 형사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 주 의원 측은 김 기자와 <서울의소리> 등을 상대로 각각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상태다.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은 오는 5월19일이며 서울중앙지법 제2별관 207호에서 10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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