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택,'최은순 모해위증 재정신청 기각' 항고장 제출..'法 "기각은 자료부족"에 鄭 A4 2000장' 준비''정대택 "또 기각 당하면 헌재 소원간다"', '백은종 "5개월 끌다 尹 당선후 나온 기각 이해 안돼"'[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당선인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통보 받은 최 씨 피해자 정대택 씨와 본 매체 백은종 대표가 이에 불복하고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5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 민원실을 방문해 최은순 모해위증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과 위헌법률제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번에 제출한 항고장을 통해 “(법원의) 이사건 재정신청기각결정은 헌법과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위배하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처분이 ‘피의자가 자백한 신청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모두 배척하고, 피의자에게는 법원과 검찰을 속인 조작된 증거와 거짓 진술만으로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분노했다.
백 대표는 “지난 재정신청이 5개월 정도 끌었다.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니까 (법원에서) 기각시켰다. (만약) 윤석열이 당선 안됐으면 기각이 안됐었을 수도 있다”며 “이에 우리는 너무 분노하고 처분을 내린 판사를 규탄한다. 그래서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러 온 것이다”고 밝혔다.
정 씨는 역시 “지난 기각처분은 헌법에 위배되며 형사소송법 308조 등 법률에 위배되기도 한다”면서 “이 재정신청마저 기각 당하면 법률위반으로 헌재에 소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30부 (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정 씨와 백 대표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정 씨 이날 주요 증거 163건을 담은 A4용지 2000장 분량의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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