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日 회피하지 말고 재판에 임하라"..'24일 日위안부 피해자 손배 항소심 열려''일본정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송 소장 송달 의도적으로 회피와 반송 거듭', '공시송달 1심, '주권면제'로 각하 판결'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이 일본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을 하루 앞두고 일본군성노예문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이하 정의기억연대)는 23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송달받지 않고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규탄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번 입장문에서 통해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송달받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재판에 당당히 임하라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는 ‘그간 피해자들이 지난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일본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이 송장을 송달받지 않아 재판은 지연됐으며 이후 공시 송달로 진행해 소 제기 3년만인 2019년에야 1심이 시작됐지만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는 ‘주권면제’를 이유로 각하 당했다‘며 “공시송달로 시작된 1심은 일본이 출석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항소심도 송달 노력을 기울였으나 일본 외무성이 법무성에 전달을 하지 않고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 침해’를 이유로 2021년 12월 초 반송해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 사건 송달이 일본의 안보를 침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큰 유감을 표하며, 일본 외무성의 반송 처리는 헤이그송달협약의 위반인임을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법은 국민국가중심주의를 넘어 보편적 인권중심의 질서로 변화하고 있다. 국가면제보다 보편적 인권이 더 우선이다”며 “부디 항소심 재판부는 ‘인권의 최후 보루’ 답게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에 기초해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의기억연대는 “시간이 없는 것은 피해자들이 아니라 일본정부다”고 꼬집으면서 “일본정부는 열두 분밖에 남지 않은 피해자들이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20세기 최대 인권침해 범죄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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