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서울의소리 "사과는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이 피해자들에게 해야한다"

'백은종 "서울의소리가 김 씨에게 사과할 일 없다"'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3/15 [16:51]

서울의소리 "사과는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이 피해자들에게 해야한다"

'백은종 "서울의소리가 김 씨에게 사과할 일 없다"'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3/15 [16:51]

[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본 매체에 1억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김건희 씨 측에서 본 매체가 사과한다면 소 취하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백은종 대표는 김건희 씨가 먼저 사과하라고 답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1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의소리측에) 사과와 방송 컨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소 취하 문제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손해배상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정치보복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하며 불법 방송 직후인 지난 117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그 이후로 사과는커녕 아직도 허위사실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불법녹음, 여성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방송 컨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 측의 이번 발언은 이번 손해배상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정치보복이 전혀 아니다라고 인터뷰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남편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상황에서 해당 소를 감행하면 정치적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상쇄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앞서 본 매체는 지난 11일자 기사 <김건희, 당선되니 보복시작(?)..서울의소리 상대로 1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통해 김 씨 측에서 불법녹취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라고 판단된 부분이며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내용은 사실상 김 씨 발언의 핵심 내용으로 김 씨 부부의 무속관련 사례 및 계속 밝혀지는 주가조작 사건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관련 소식을 들은 본 매체 백은종 대표는 사과는 서울의소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김건희 씨와 김 씨 어머니 최은순 씨 그리고 남편인 윤석열 당선자가 그들에게 피해를 받고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해야한다서울의소리가 김건희 씨에게 사과할 일은 없다. 김건희 씨는 피해자들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소리 높였다.

 

백 대표는 또 "서울의소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김건희 7시간 녹취를 보도 하였다. 이 보도에 대해 김건희 씨가 사과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서울의소리를 협박해 입을 막기 위한 1억 손배소를 제기 하였다"며 "김건희가 사과없이 소를 취하 하더라도 소송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 김건희 씨는 대국민 사과하고 즉각 소를 취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 된 이후 본 매체를 향한 1억 손해배상 손배소송을 필두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과 진보진영 측에 연이은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일보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경기 남부경찰청은 14일 법인카드 유용 황제 의전 의혹으로 이 전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 그리고 수행 비서 배모 씨를 경찰에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오는 16일에는 김혜경 씨의 혜경궁 김씨사건과 관련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매체는 서울 성북경찰서도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된 바로 다음날인 11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진행자 김어준 씨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동재 전 채널A기자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