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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뇌물수수혐의' 정찬민 국힘 의원 보석 석방.. 鄭, '폐기종' 등 건강악화 호소

'法 "증거인멸 우려 적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 필요"'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3/15 [12:07]

'3자 뇌물수수혐의' 정찬민 국힘 의원 보석 석방.. 鄭, '폐기종' 등 건강악화 호소

'法 "증거인멸 우려 적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 필요"'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3/15 [12:07]

[국회=윤재식 기자] ‘3자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악화를 이유로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구속된 지 약5개월여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 (右)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시 갑)     ©윤재식 기자

 

 

수원지방법원 형사12(황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정 의원측 보석 신청을 조건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완료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적어졌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주거지 제한,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위해 및 접근 금지, 보증금 1억 원 납입 등을 조건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정 의원은 현재 코피가 나서 손으로 틀어막는 등 폐기종이 악화된 건강상태로 인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피고인 접견이 어려워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원의 보석 허가로 인해 정 의원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용인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 가족과 지인들에게 부당이득을 얻게 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었다. 정 의원은 모든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정 의원과 같이 기소된 브로커와 부동산 개발업자, 정 의원 지인 등 공범 3명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며 정 의원의 혐의를 짙게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관련 혐의로 지난해 6월에는 헌정 역사상 최초로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당하는 현직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같은해 9월에는 헌정 역사상 16번째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 받고 106일 전격 구속됐다. 이는 21대 국회 들어 세 번째 현역 의원 구속 사례였다.

 

그 밖에도 202012월에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법제정을 위해 연녹색 단체복을 입고 농성을 하고 있던 중대재해피해 유족들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때밀이들이라는 발언을 해 많은 비판을 받으며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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