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취하하지 말라는 진중권이 고맙다는 백은종의 입장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망각한 진중권의 선택적 정의와 궤변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망각한 진중권의 선택적 정의와 궤변
주가조작 사기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씨가 지난 1월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드러나자, 본인위주의 선택적 정의로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진중권이 ‘내가 웬만하면 말리는데 이건 말리고 싶지 않다’며 악질 주가조작 피의자를 옹호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진중권은 ‘한 번은 크게 혼을 내줘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1억이 아니라 더 큰 걸로’라며 신성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감히 금전 따위로 억압하려는 천민자본주식 궤변으로 훼손하고 있어 국민들의 거센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논란여부와 상관없이 서울의 소리 김건희 녹취 방송은 엄연히 법원이 방송을 허용한 사안이다. 녹취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법원이 언론의 보도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법원에서조차도 여러 차례의 가처분재판에서 모두 녹취과정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방송을 허용한 바, 한낱 선택적 정의만을 부르짖는 궤변 진중권이 주제넘게 주접떨 사안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김건희는 자신을 검증하고 있는 언론사의 기자를 1억이라는 거액에 회유하려는 천박한 매수행위까지 일삼았음은 물론,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사는 문을 닫게 하겠다며 취재기자를 위협하는 등의 공갈협박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바, 이런 자를 영부인으로 두고도 어찌 민주주의의 근본인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김건희는 서울의 소리 녹취록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쥴리 접대부논란을 방송한 열린공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합법적인 녹취록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에만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다수의 증인이 실존하는 열린공감의 접대부논란이 결국 사실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김건희가 누구인가? 숱한 불법적인 이력조작도 모자라, 검찰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들이 자행한 사기행각의 피해자들을 억울하게 구속시켰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동원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들까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달고 지속적으로 문재인정부를 비판해왔던 진중권의 입에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김건희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진중권이 쏟아낸 공정과 정의는 단지 선택적 정의에 입각한 궤변의 배설에 지나지 않았음을 명백히 입증한다 할 것이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의 입장은 단호하다.
백은종 대표는 김건희의 소송취하를 말리며 더 큰 금액소송을 부추기고 있는 진중권의 궤변이 너무나도 고마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소송사실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들의 관심은 더욱 증대될 것이오, 이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수호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인바, ‘손배소 탄압을 더 크게 하라’는 진중권의 궤변이 오히려 서울의 소리를 돕고 있는 것이다.
"김건희는 절대 1억 소송을 취하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녹취록 공개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라!
자고로 민중은 질경이와 같아서 밟으면 밟을수록 그 뿌리는 더욱 깊게 박힐 것이오. 치면 칠수록 그 씨앗은 더욱 더 멀리 날아가 자리 잡을 수 있으니, 진중권이 김건희에게 권하는 더욱 거센 탄압이 어찌 달갑지 아니하겠는가?
너희가 당장 서울의소리의 숨통을 끊는다 한들, 또 다른 이가 총알받이가 되어 우리의 빈자리를 채울 것이오. 너희의 횡포가 더해갈수록, 우리 이름 없는 총알받이들은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 너희를 단숨에 삼켜버릴 것이다. 그것이 대한의 민초요. 민중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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