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구속 대장동 핵심 김만배 ‘빨리 준공 승인해 달라’ 공문

준공승인 해주면 김만배와 주범들 손 털고 법인 청산 가능성 높아

선데이저널 | 기사입력 2022/03/05 [01:30]

구속 대장동 핵심 김만배 ‘빨리 준공 승인해 달라’ 공문

준공승인 해주면 김만배와 주범들 손 털고 법인 청산 가능성 높아

선데이저널 | 입력 : 2022/03/05 [01:30]

 

■ 1월 26일 대장동 공공시설 검사요청 31일까지 준공승인완료 복안
■ 성남시도 진퇴양난, ‘개인재산권피해우려 합동검사계획 수립’ 고심
■ 준공승인 해주면 김만배와 주범들 손 털고 법인 청산 가능성 높아
■ 지난해 2월엔 6월말 준공승인 추진…준공승인 불발로 12월말 연기

대장동 시행사업자 성남의 뜰 대주주인 김만배 화천대유 실소유주가 구속된 상태지만, 공공 시설 합동검사를 요청하는 등 준공검사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지난해 6월로 예정됐던 준공승인일자는 12월말로 연기되고 현재도 준공승인이 나지 않자, 성남의 뜰은 3월 31일까지 준공승인을 받는다는 계획 하에 지난 1월 26일 성남시에 공공시설 합동검사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행자요청에 따라 성남시는 입주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2월 6일 합동검사계획을 작성, 2월말까지 검사를 모두 마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만배 등이 85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이익을 거둠으로써 이에 대한 회수여론이 쇄도하는 가운데 만약 이달 말까지 준공승인을 하면, 성남의 뜰, 화천대유 등 주주들은 청산절차를 밟아 초과이익환수는 사실상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성남시는 당초 지난해 6월말까지 공공시설 인계인수를 마치고 준공검사까지 끝낸다는 계획이었지만 기한을 넘기면서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김만배 등이 천문학적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초과이익 환수문제가 불거지면서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

또 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여서 법적으로도 성남시가 준공검사를 내줄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김만배 등 성남의 뜰의 실질적 소유주들은 하루빨리 준공검사를 받아야 자신들의 기존 이익을 기정사실화하고 법인을 모두 청산할 수 있으므로 준공승인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준공승인 내주면 부당이익환수 불가능

대장동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성남시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2월 24일 공공시설 인계인수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작성, 장영근 부시장의 최종결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는 이 공문에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일원 92만 평방미터의 5903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기간은 2014년 5월 30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이며, 지난해 1월 31일 기준 공정율이 90.3%’이라고 밝혔다.

도시발전균형과는 성남시 관계부서 부서장 및 담당자, 사업시행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및 성남의 뜰, 감리를 맡고 있는 경동엔지니어링, 동부엔지니어링 담당자, 주민대표, 성남시의원 등으로 ‘교통도로분과’, ‘공원녹지분과’, ‘상하수 기타분과’등 3개 분과 위원회를 만들어 공공시설을 검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 3개 분과위원회는 월 1회 회의를 열고 3개 분과의 협의체는 분기 1회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당시 지난해 2월말까지 분과별 협의체를 구성한 후 5월까지 합동검사를 마친 뒤 6월에 공공시설 인계인수를 완료하고 사업 준공을 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6월말 준공검사는 전체 공정률 미비로 불가능해졌고, 7월을 넘기고 대선 후보경선이 시작되면서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천문학적 이익이 핫이슈가 돼, 성남시가 사실상 사업종료를 의미하는 준공승인을 내주기가 힘든 형편이 됐다. 하지만 개인의 재산권행사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14일 공공시설 인계인수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변경 안을 작성, 역시 장영근 부시장의 결재를 받았다.

사업기간 종료일은 지난해 12월 31일로 6개월 연장하고 이때까지 준공검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공문 작성 시점인 지난해 10월 현재 공정률이 100%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당초 관계부서장 및 담당자가 참여하기로 했으나 이를 부시장으로 상향 조정했고, 성남시의원도 2명에서 3명으로 1명 늘리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협의회 총괄회의를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분과별회의를 월 1회에서 수시 개최로 바꿨다.

하지만 대선국면에서 자칫 민간사업자로 부터의 초과이익 환수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준공승인을 내주는 것은 성남시로서도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했고, 결국 12월 31일까지 준공승인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성남시는 또 지난 2월 6일 공공시설 인계인수를 위한 합동검사 추진계획이라는 공문에서 다시 이달 31일까지 준공검사를 받을 것이며, 이에 따라 준공검사 30일전인 2월 28일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개발업무지침 제5-9-1항에 따른 것으로, 반드시 사업 준공 30일 전까지 합동검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등은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돼 있지만 성남의 뜰은 지난 1월 26일 공공시설 합동검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 재산권 피해 이유로 질질 끌어

특히 현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사업과 관련, 성남시와 성남의 뜰 간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사업종료일인 3월 31일까지 전체 준공은 힘들다는 것이 성남시의 판단이다. 하지만 준공이 지연되면 주민 재산권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제15차 변경인가에 따라 절차와 병행해 공공시설 합동검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공문 작성 다음날인 2월 7일 도시균형발전과가 관련부서에 공공시설 합동검사를 요청하고,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합동검사를 모두 마치고 결과를 통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서대로라면 합동검사가 이미 완료돼야 하지만, 불과 20일 만에 모든 검사가 끝났는지는 미지수다. 합동검사 대상인 공공시설은 그야말로 한두 개가 아니다.

도로시설, 하수시설, 상수시설, 하천시설, 공원녹지 가로수, 공공용지, 교통방범통신시설, 수호라인시스템 등 큰 분야만도 8개에 달하고, 각 분야별로 세부시설이 엄청나다.현재 성남시의회는 준공을 연기해서라도 김만배 등의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중앙정치권의 분위기도 이와 다르지 않다.

준공승인은 개발사업이 무사히 마무리됐음을 뜻하는 것으로, 준공승인이 나면 성남의 뜰은 개발이익금 추가배당 등을 끝내고 청산하게 되면 부당이득환수는 불가능해진다. 특히 준공승인은 대선결과와도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될 경우는 물론, 이재명 더물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부당이득환수에 나설 가능성이 많아서, 과연 이달 말까지 준공승인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선데이저널>

  • 도배방지 이미지

대장동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