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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시청광장 시민에게 돌려준다!

 '광장은 시민이 주인이다.'

민주어린이 | 기사입력 2011/10/19 [22:35]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시청광장 시민에게 돌려준다!

 '광장은 시민이 주인이다.'

민주어린이 | 입력 : 2011/10/19 [22:35]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있었던 '시민권리선언' 발표에서 서울시청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     © 서울의소리



 

 

 

 

 

 

 

 

 

 

 

 

‘서울시민 권리선언’은 △정보 청구 등 참여할 권리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 △사회 공공복지 주거 서비스 향유 △범죄·폭력·화재·재난·유해음식으로부터의 안전 △이동권·접근권 △환경권 △노동권 △교육권 △문화·여가권 △건강권 등 총 10개의 ‘시민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는 ‘시의 의무’로 구성되어있다.

 
10개조항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정보 청구와 의견 표명·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 (시민의 권리)

○ 정보공개와 제공·시민참여 체계 구성 (시의 의무) 

<2> ●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 (시민의 권리)

○ 광장과 거리의 개방 (시의 의무) 

<3> ● 사회 공공 복지 주거 서비스 향유 (시민의 권리)

○ 사회 공공 복지 서비스 제공·주거권 보장과 강제퇴거 방지 (시의 의무) 

<4> ● 범죄 폭력 화재 재난 유해음식으로부터의 안전 (시민의 권리)

○ 안전 보장 (시의 의무) 

<5> ● 이동권·접근권 (시민의 권리)

○ 대중교통 체계 제공·장애인 노약자 이동권·접근권 보장 (시의 의무)

<6> ● 환경권 (시민의 권리)

○ 수질과 대기 오염 방지·녹지 보전·에너지 절약·자원 재활용 노력 (시의 의무)

<7> ● 노동권 (시민의 권리)

○ 노동기본권 보장·고용 안정과 증진·적정 임금 보장 (시의 의무)

<8> ● 교육권 (시민의 권리)

○ 학교·직업·평생 교육 보장·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시의 의무)

<9> ● 문화·여가권 (시민의 권리)

○ 문화 유산 보호·문화 예술 활동 지원·여가 기회와 장소 제공 (시의 의무) 

<10>● 건강권 (시민의 권리)

○ 공중 위생 보건 보장·공공 의료 체계 수립 (시의 의무)


              (출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


                                                                        서울의 소리, 민주 어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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