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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 주장’ 尹장모는 90억 수익, 동업자만 감옥행..與TF '이상한 사기사건'

'최은순, 매매계약 일방적 불이행으로 대출이자 감당 못한 동업자 고소 후 동업자 몫 토지 모두 취득'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2/28 [13:07]

‘사기 피해자 주장’ 尹장모는 90억 수익, 동업자만 감옥행..與TF '이상한 사기사건'

'최은순, 매매계약 일방적 불이행으로 대출이자 감당 못한 동업자 고소 후 동업자 몫 토지 모두 취득'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2/28 [13:07]

[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 처가가 대가성 의혹있는 신안저축은행 마이너스 통장으로 부동산을 매입 및 차명 투기하고도 90억 원의 이익을 봤음에도 사기 피해자가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2017년 윤석열 장모 최은순 동업자 안 씨 대법원 확정 판결문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TF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TF는 28일 윤 후보 측이 장모 최은순 씨와 동업자 안 모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피해자라고 주장해왔지만 사실은 성남시16만 평 부동산의 90억 원 상당 전매 차익을 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안대응 TF는 최 씨가 동업자 안 씨를 고소했지만 대법원에서 2017년 최종 무죄로 확정된 판결문을 근거로 들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안 씨가 위 부동산을 전매하여 차익을 얻지 못한 것은 최은순이 세우는 건설과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불이행하였기 때문이고 최은순의 개입으로 피고인 안씨의 귀책사유 없이 도촌동 부동산을 전매하지 못해 강 모씨에게 약정한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부동산 공유자인 안 씨가 토지를 처분하려 할 때 최 씨가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불이행 하는 개입을 하며 안 씨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다.

 

최 씨는 당시 자신의 매매계약 불이행 때문에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안 씨를 고소해 감옥에 보내며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를 이용해 안 씨 몫의 토지를 모두 취득했다. 이후 201611월 안 씨 몫의 토지를 포함한 총 16만 평 부동산을 제3자에게 130억 원에 매도해 전매 차익 90억 원을 획득한다.

 

이와 관련해 현안대응 TF최초 계약금으로 지급했던 돈이 3억 원 상당인 점을 미루어 보면 나머지 매매대금 대부분을 신안저축은행 48억 원 마이너스 통장에서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최은순 씨 측이) 무려 3000% 수익률을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현안대응 TF 김병기 단장은 쪽박 찬 가해자 (안 씨)는 감옥에 갔는데 90억 수익 본 장모 일당은 피해자가 되는 이상한 사기사건이라며 ”2017년 사건 기소 검사는 윤 후보가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감안하면) 윤 후보 처가가 신안저축은행 48억 특혜성 마이너스 통장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차명 투기하고도 사기 피해자가 되는 마법을 부린 배경에 검사 사위의 부당거래는 없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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