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서울대EMBA동기 박상훈 신안저축은행 전 대표, 검찰 무혐의에도 금감원 해임권고 수용', '與TF "불복없이 수용은 범죄 인정"', '당시 윤석열 검찰 중수1부장', ' 무혐의 이후 장모 최은순, 신안저축은행 48억원 마이너스통장 대출'
윤재식 기자| 입력 : 2022/02/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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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검찰이 ‘불법대출’로 금감원에게 고발당한 아내 김건희 씨와 김 씨 서울대 EMBA 동기 신안저축은행 전 대표 박상훈 등 관련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린 후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장모 최은순 씨가 48억원 마이너스통장 대출받았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TF는 23일 2012년 7월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근거로 ‘당시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활용한 사금융 알선 등의 혐의로 박상훈 전 신안저축은행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자 재차 회의를 열어 ‘해임권고’ 처분을 내렸고 박 전 대표는 불복소송 없이 이를 수용했다‘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현안대응 TF는 당시 금융감독원이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제재심의위원회’를 2013년 2월부터 총 네 차례 열어 박 전 대표의 불법혐의를 인정해 해임권고처분을 내렸지만 박 전 대표는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안대응 TF 김병기 단장은 “(박 전 대표가) 이에 대해 불복하지 않고 수용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인데도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윤 후보가 중수1부장으로 있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이후 장모 최은순 씨는 박 전 대표가 대표로 있던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 원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신안저축은행 오너 일가 봐주기 수사에 대한 대가는 아닌지 철저한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