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명수-김건희 통화 '쥴리' 포함 대부분 '국민의 알권리 대상'..'일부 인용''法, 김건희 공적인물.. 쥴리 문제 사생활 아닌 국민적 관심사', '무속관련 및 언론사 보복 등 내용도 검증의 대상'[국회=윤재식] 법원은 본 매체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씨와 통화한 내용 대부분이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김 씨가 본 매체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금지 가처분 신청 대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적인 영역과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김 씨와 윤석열 후보자 가족들의 사생활 관련 내용과 이 기자가 녹음 했으나 내용에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는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 매체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김 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김 씨는 이번 본 매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이명수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접근하여 거짓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채권자와 사이의 사적 대화 내용을 채권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녹음하였다”면서 “이를 소재로 한 방송프로그램이 제작되어 방송되는 경우 채권자의 음성권, 명예권,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에 가처분 및 간접강제를 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방송이 이루어짐으로써 채권자의 음성권, 명예권,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등이 일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럼으로써 얻게 되는 그보다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방송 자체를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김건희)는 제 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갖게 되는 정치적 지위나 역할,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인 채권자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 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사로서 공로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음파일 취득 방식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여전히 채무자들(서울의소리)의 이 사건 녹음파일을 소재로 한 이 사건 방송 기획은 그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 의혹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삼부토건 회장 및 검찰 간부와 관련된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 역시 사생활이 아닌 ‘국민적 관심사’로 봤으며 “이 문제는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서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어 단순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내가 점을 좀 볼 줄 안다” “편향된 일부 언론사들은 가만 안 둘 것”이라는 발언 역시 “맥락상 채권자의 평소 언론관, 정치관, 권력관 등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로서 모두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라 할 것”이라며 김 씨의 방송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심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본에서 수석대변인을 담당하는 이양수 씨는 “기획하여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하여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원 결정이 있었으므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방송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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