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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 김건희 검찰 고발.."기자에 1억도 줄 수 있다" 선거법위반

김 디모데 목사 "반드시 법정에 세워 사법적 단죄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2/01/20 [16:30]

평화나무, 김건희 검찰 고발.."기자에 1억도 줄 수 있다" 선거법위반

김 디모데 목사 "반드시 법정에 세워 사법적 단죄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2/01/20 [16:30]

법원 '김건희 녹취록' 방송 허용했는데도 검찰, 이명수 기자 발빠른 수사 착수

 

평화나무공명선거감시단 단장인 김디모데 목사가 2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평화나무 제공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이 2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김영란법을 비롯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감시단 단장인 김디모데 목사는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을 밝혔다. 김씨를 고발한 이유는 본 매체의 이명수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현금 1억 원을 주겠다”고 발언한 것 등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김건희씨는 지난해 7월 21일 이명수 기자에게 선거캠프에 와서 당시 윤석열 후보 당내 경선 캠프관계자와 코바나컨텐츠 직원들을 상대로 선거 전략 관련 내용을 강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인인 대선후보 부인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과 검증 목적으로 김씨의 제안을 수락한 이명수 기자는 같은 해 8월 30일 코바나컨텐츠에서 김건희씨를 포함한 직원 5명 상대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후 김씨는 강의료로 이 기자에게 105만 원을 지급했다.

 

이 기자는 이 돈을 청탁의 증빙으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집무실에 즉시 보관했다고 밝혔다. 과거 최은순, 김건희 모녀가 상대를 매수하기 위해 1억을 제시한 사례는 정대택씨 위증을 사주한 고 백윤복 법무사의 경우도 있다. 아울러 이들 모녀와 돈으로 엮인 사람들이 도리어 구속당하는 등 끝이 좋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기자는 김씨의 이런 행태를 잘 간파하고 있었다.

 

김건희씨는 이후에도 이 기자에게 윤 후보를 도와 함께 일하자고 여러번 제의하면서 “잘하면 뭐 1억원도 줄 수 있다”라고 언론사 기자를 포섭의 대상으로 삼는 발언을 예사롭게 했다.

 

본 매체의 이명수 기자에게 김씨가 돈으로 매수하려 한 행위는 주로 대기업들이 퇴임전 공직자들을 포섭하거나 매수할때 쓰는 전형적인 행태로 세미나와 강의 등을 거쳐 수고비로 금품을 과도하게 제공하는 수법이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이런 김씨의 발언과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과 9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디모데 목사는 "저희 공명선거감시단은 여야 가릴것 없이 불법선거운동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김건희씨와 같은 이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사법적 단죄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총장은 어디 계신가?"

 

 

 

한편 검찰은 주가조작과 관련한 김건희씨 소환과 수사는 미루면서도 '김건희 녹취록'을 방송사에 제공한 본 매체의 이명수 기자의 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에서 녹취록 방영이 잇따라 허용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전광석화처럼 빠른 행태에 수사도 권력의 세기에 따라 선별해서 한다는 비판의 시각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기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발 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김건희씨와 50여 차례 통화하면서 7시간 43분 분량의 통화내용을 녹음해 MBC에 제보한 혐의로 고발됐다.

 

국힘은 지난 12일 이 기자를 대검에 고발하면서 "당사자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날 법원은 김건희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언론사 등에 대한 표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해 언급한 내용도 "김씨의 평소 언론관, 정치관, 권력관 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모두 국민들의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 기자 수사 착수에 김민웅 교수는 SNS를 통해 "뭐라?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디 계신가요? 도둑의 정체를 알아낸 사람을 왜 도둑의 정체를 밝혔냐고 수사하는법도 있던가? 앞으론 도둑을 보고 도둑이야, 라고 소리 지르지 말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들어서면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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