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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野 71명 불법 사찰' 주장하며 보복 예고한 윤석열..尹 검찰 통신자료 조회 '282만6118건'

'尹검찰 고발사주 수사 대상자 김웅과 통화한 불특정다수 중 잦은 통화한 野의원들을 불가피하게 포함'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2/29 [15:05]

'공수처 野 71명 불법 사찰' 주장하며 보복 예고한 윤석열..尹 검찰 통신자료 조회 '282만6118건'

'尹검찰 고발사주 수사 대상자 김웅과 통화한 불특정다수 중 잦은 통화한 野의원들을 불가피하게 포함'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2/29 [15:05]

[국회=윤재식 기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와 윤석열 대선후보는 공수처가 야당 의원과 보좌진 등 87명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공수처 해체는 물론 보복정치까지 주장하고 나섰지만 정작 윤석열 검찰당시 검찰은 국민 수백만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에 대한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 윤석열 후보 페이스북


조선일보는 28일 단독보도를 통해 공수처가 영장도 없이 정권에 비판적인 야당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교수를 포함해 120여 명에 대해 250여 차례 전화 뒷조사를 벌였으며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상당수의 개인 정보가 털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전주혜 대변인은 29일 오전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야당 의원 71명과 보좌진 16명을 상대로 통신자료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고, 선대위 대변인까지 무차별 불법사찰을 했다면서 사실상 야당 관계자들을 통째로 들여다보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이제 겨우 출범 11개월을 맞은 공수처가 권한을 두려움 없이 멋대로 휘두르며 정권보위처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면서 공수처 해체와 공수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수사대상으로 전락했다며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 중 일등공신이 공수처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가 야당 정치인, 언론인에 이어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까지 매일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국내 파트 역할을 하고 있다.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윤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 되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보복정치를 공언하기도 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캠프 제공

 

'尹검찰 고발사주 수사 대상자 김웅 의원과 통화한 불특정다수 중

잦은 통화한 野의원들을 불가피하게 포함'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보복정치까지 언급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한 이번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비스, 가입 해지일 등 기본적 자료들이었으며 공수처가 간단한 사유만 적어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받아낸 것 들 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같은 날 한겨레 신문은 이번 공수처의 국민의힘 통신자료 수집은 윤석열 검찰당시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 국민의힘 자체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기사에서 고발사주 사건 직접 수사 대상자인 김웅 의원과 통화한 불특정 다수에 대해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의정활동 등으로 통화가 잦은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그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사찰이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대상자를 특정해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져야 하는데 통신자료 조회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겨레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16개월 간 이와 같은 통신자료 조회는 모두 2826118건이 이루어졌다수백만 명의 국민이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지나갔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검찰에서 20173월과 4월 두 차례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수행비서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에 홍 전 대표 측은 사찰로 검찰 측은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으로 주장했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매체는 당시 조선일보에서는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는 통신 수사의 한 수단일 뿐 특정인을 겨냥한 사찰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보도한 사실을 인용하며 같은 사안인 검찰과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다른 식의 입장을 펴고 있는 것을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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