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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들, '허위 날조 경력' 김건희 국수본에 고발.."유례없는 교육사기 사건"

'김건희 허위 및 날조 이력서를 통한 교원임용 최대 피해자는 해당 학교와 학생,학부모', '공소시효 10년 사기죄 시효 아직 남아''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2/23 [10:55]

교육시민단체들, '허위 날조 경력' 김건희 국수본에 고발.."유례없는 교육사기 사건"

'김건희 허위 및 날조 이력서를 통한 교원임용 최대 피해자는 해당 학교와 학생,학부모', '공소시효 10년 사기죄 시효 아직 남아''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2/23 [10:55]

[국회=윤재식 기자]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전국교수노조, 민생경제연구소 등 6개 교육시민단체는 23일 허위 학력과 이력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아내인 김건희씨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 김건희 씨가 안양대 2013년에 제출한 이력서 사본    © 김건희 안양대 제출 이력서


이번 고발에 참여한 6개 교육시민단체들은 고발 접수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희 씨가 무려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 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기관과 학생들을 기망한 유례없는 교육사기 사건을 벌였다면서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교육시민단체들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번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 했던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등 5개 학교에 지원할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무려 20여개에 달하는 다수의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논란과 파문이 일었다며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밝혔다.

 

▲ 김건희 허위 과장 경력 변천사 (2021.12.14. 기준)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 제공


또 교육시민단체들은 김 씨의 허위 및 날조된 이력서 제출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업무방해죄를 범했지만 상당수의 혐의가 공소시효가 만료해 처벌이 어렵지만 공소시효가 10년인 사기죄의 경우 시효가 남아있어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 다른 범죄의 경우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반드시 기소해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시민단체들은 김 씨의 이런 허위 및 날조된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통해 교직에 임용돼 급여를 받으며 이력을 쌓을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교육사기 사건이고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해당 학교와 해당학교의 학생, 학부모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경찰이 이 문제를 철저히, 신속히 수사하여 반드시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이와 별개로 윤 후보가 아내 김 씨의 허위 이력이 계속해 드러나자 배우자 경력 전체적으로는 사실이고, 대학이 자료를 보고 강사나 겸임교수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며, 정상적인 재직증명서 발급이라는 등의 발언들을 하며 김 씨를 옹호하려했던 것은 명백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행위라고 정의하면서 별도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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