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처가의 셀프개발 의혹이 있는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사업부지들이 처가 측이 땅을 매입하기 이전부터도 차명으로 사실상 보유하고 있던 정황이 드러났다.
윤 후보 처가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후보 처가 측이 2004년부터 안 모 씨의 명의를 빌려 공흥지구 땅을 매입한 후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근거로 강 의원은 ‘안 모 씨가 토지를 매입한 직후,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해 김 모 씨와 이 모 씨 2인의 명의로 매매 후 부동산소유명의자가 타인에게 이중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고 이 가등기권리는 이후 장모 최은순 씨와 처가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가 토지를 매입할 때에야 해제가 되었다’며 “정황상 최 씨가 안 씨 명의로 해당 부지를 차명 보유하면서 소유명의자인 안 씨가 다른 마음을 먹고 땅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김 씨와 이 씨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통상 가등기가 먼저 말소된 뒤에 다른 소유자가 매입 하는 게 순서지만 이에스아이엔디 명의로 매입한 8필지의 경우 매입 후 22일이나 지나고 가등기가 말소된 것 역시 정상적인 거래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혹을 뒷받침했다.
그 뿐 아니라 이에스아이엔디가 안 씨로부터 매입한 임야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 역시 차명 보유를 정황이라면서 이에스아이엔디가 안 씨로부터 매입한 임야의 평당 가격(267570원)과 비슷한 시기 장모 최씨가 안 씨로부터 매입한 농지의 평당 가격(168630원)을 비교했다.
강 의원은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2004년부터 양평 공흥지구의 토지 대부분에서 윤석열 후보자 처가의 차명보유 정황이 뚜렷해 보인다”고 단언하면서 “차명 보유가 사실로 판명날 경우,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3조와 제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관할 경찰청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관련한 의혹 해소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