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감' 정찬민 등 의정활동 불가 국회의원, 수당 지급 중단 개정안 입법청원 됐다'19대~21대 구금 국회의원, 수당 약 13억8천만원 받아', '지자체 의회 경우, 구금 중 의정활동비 지급 중단'[국회=윤재식 기자] ‘제3자 뇌물수수혐의’ 구속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국회의원 수당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임기 중 체포 또는 구속 등 구금 상태임에도 수당이 계속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청원 됐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수당법을 개정해 구금 중 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의정감시센터 이날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 정찬민 의원 등 3명을 비롯한 19대 국회 7명 20대 국회 3명 총 13명이 구금 등 의정활동이 불가능함에도 받은 수당을 최소 추정치로 합산하면 약13억8천만 원에 이른다“며 “이는 상해, 사망 외에는 지급 중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현행 국회의원수당법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라며 “구금 중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는 지자체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강원도 의회 등 지자체 의회의 경우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제한 조례가 지켜지고 있다.
반면, 현행 국회의원 수당법은 직무상 상해, 사망할 경우 외에는 수당지급에 예외사유가 없는 법적 미비로 인해 체포, 구속 등 국회의원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매월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를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행위 의심으로 수사 받는 구회의원이 구금 및 구속되어 의정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기본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에 대해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미지급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소개로 이날 정식 입법청원 됐다.
한편 용인시장 시절 용인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 가족과 지인들에게 부당이득을 얻게 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찬민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2차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정 의원과 같이 기소된 브로커와 부동산개발업자, 정 의원 지인 등 공범 3명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며 정 의원의 혐의를 더욱 짙게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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