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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5공 피해자단체 "전두환 신군부 부정축재 환수특별법 제정"촉구 공동 기자회견 가져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2/09 [10:57]

13개 5공 피해자단체 "전두환 신군부 부정축재 환수특별법 제정"촉구 공동 기자회견 가져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2/09 [10:57]

[국회=윤재식 기자] 전두환 정권당시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 단체들이 전두환 등 신군부 부정축재 환수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공동행동 서명서를 발표했다.

 

 

▲ 5공 피해자단체 공동행동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두환 등 신구부 부저축재 환수특별법을 제정하라 촉구했다.     © 윤재식 기자

 

5.18 서울기념사업회 등 13개 5공 피해자 단체들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3일 사망한 전두환은 죽을 자격도 없다고 일갈하면서 가해자들은 여전히 부와 권력을 누려오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아직 사과조차 받지 못하며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지내고 있다고 분노했다.

 

단체들은 “5공 내내 신군부는 불법적인 쿠데타에 의해 찬탈한 권력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다면서 전두환과 신군부 당사자들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영관급들 그리고 5공 초기 보안사의 부사관급까지도 알뜰하게 이런저런 일에 알선료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2019년까지 37회에 걸친 ‘5.18행통의 날’ 신군부 주요 인사들의 집을 찾아 시위를 벌였던 5.18농성단은 그들이 하나같이 대저택이나 호화 아파트에 살고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피해자의 분노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의에 큰 문제가 있음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고 울분을 전했다.

 

또 단체들은 이런 가해자들과 달리 피해자들은 국민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빈곤율과 자살율을 기록하며 절망의 수렁과도 같은 삶을 감내하기를 강요당해 왔다고 비참한 현실을 상기시켰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2005년 제정된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을 예로 들면서 역사적 정의와 경제적 정의까지 회복되는 것이 완전한 정의의 회복이라고 정의하며 2019년 발의됐으나 자동으로 폐기된 신군부 부정축재 환수특별법이 전두환 죽음을 계기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아울러 “5공 피해자들은 이 법이 제정될 때까지 가열찬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13개 5공 피해자 단체 공동행동은 지난 달 전두환 죽음 이틀 후인 25일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전두환에게 사과 비슷한 것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히며 마지막까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사망한 전두환을 규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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