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주 호주 요소수 2만ℓ 군용기로 들여온다..8일부터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정부 가용 외교채널 및 국가적 대응 총동원 요소수 대란 대처'[국회=윤재식 기자] 정부는 지난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 요소수 문제에 관련해 논의하며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ℓ 수입과 8일부터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호주 뿐 아니라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신속히 요소·요소수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주요 요소수 수입국이었던 중국에 기 계약분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특정국 생산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 선정해 수급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재정 세제 지원도 강화해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을 지원하고 할당관세를 조속 시행하는 것은 물론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주 호주로부터 들여오는 요소수 2만ℓ 역시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이용한다.
신속통관, 검사기간 단축을 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를 허용하며 긴급통관 최우선 처리도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가장 시급한 차량용 요소수 검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하고 조속한 품질 검사를 위해 시험평가기관을 확대한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을 11월 중순까지 검토하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다행히 현재 소방용, 구급용 등 필수차량용은 3개월분을 보유하고 있어 필수 차량 운행에는 당분간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분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부분 전화해 긴급수요처에 배정된다.
아울러 일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오늘(8일)부터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점매석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면서 “매점매석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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