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명운이 걸린 검찰개혁!
시작하는 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 남짓 남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많은 개혁을 단행했지만 촛불 시민들의 염원은 이루지 못했고, 검찰총장 출신이 야당 대선 후보로 나서는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공수처가 설치되었지만 벌서부터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검찰 조직은 그대로이고 악습은 계속되고 있다. 남은 임기 기간 중 검찰 개혁을 어느 정도 하지 않으면 검찰의 사찰과 조작과 공작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다른 사안도 많은데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까?
개혁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검찰
흔히 개혁하는 것이 혁명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한다. 특히 권력 기관의 개혁은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국정원, 경찰, 검찰 등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과 권력을 이용해 개혁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검찰 개혁을 하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한 이유는 검찰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사찰 내용을 가지고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정치인을 직간접적으로 협박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검찰은 영원하다란 말이 검찰 내에 공공연하게 떠돈다. 즉 정권 초기에는 말 잘 듣는 개처럼 권력 앞에 납작 엎드려 있다가 정권 말기가 되면 정권에 비수를 들이대고 차기 정권에 아부하는 동시에 차기 정권을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검찰이 막강해진 것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주지하다시피 이승만 정부만 해도 경찰이 검찰보다 힘이 더 셌다. 그러나 박정희가 정권을 잡자 새로운 권력 기관으로 중앙정보부가 등장했고 그것은 전두환, 노태우 정부까지 계속되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할 정도로 권력이 막강해 중앙정보부장은 권력의 제2인자로 통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으로 개편된 후 힘의 축이 서서히 검찰로 옮겼고,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이 막대한 힘을 발휘하는 기관이 되어 버렸다. 이명박이 검찰에 힘을 준 것은 그만큼 자신의 뒤가 구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검찰은 개인에겐 충성하지 않은 조직으로 이명박근혜도 검찰에 의해 제거되었다. 그 중심에 윤석열이 있다. 그런 윤석열이 검찰을 사유화해 대선의 발판으로 삼은 것은 아이러니하다. 자신이 수사해 구속시킨 사람의 당에 들어가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외치고 있으니 모순도 이만 저만한 모순이 아니다. 마치 원수 집안에 들어가 사위가 된 형국이다.
검경 수사사권 조정 후에도 변하지 않은 검찰 조직과 악습
문재인 정부 들어 검경 수사권이 일부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가장 중요한 6대 범죄는 검찰이 관할하고 있고 악습은 계속되고 있다. 최강욱 의원의 말에 따르면 “정부가 6대 범죄 수사처를 만들려 하자 윤석열이 그러면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 앞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란 어록을 남겼고, 징계가 청구되자 급기야 검찰을 나와 야당 대선 후보가 되었다.
그러나 반문정서를 입고 승승장구하던 윤석열에게 지뢰가 터졌으니 그게 바로 검찰 고발 사주 사건이다. 이 사건이 터진 지 몇 개월 되었지만 공수처는 이제야 손준성과 김웅을 소환했다. 공수처에 근무하고 잇는 검사들이 수사에 미온적이란 방증이다.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도 자리를 박차고 나와 국당 대선 후보가 되었으나 컷으프되는 굴욕을 겪었다. 최근 민주당은 원전 수사도 고발 사주에 의해 이루어졌다 보고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간은 식구 감싸기에 능한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이다.
민주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찰개혁 세미나를 보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검찰 조직은 오히려 더 방대해졌다. 검사 수가 2229명이고 그 밑에 검찰 수사관이 7000명 가량 붙어 있어 그야말로 공룡조직이었다.
특수 대우 받은 검사들
검사들은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검사가 되자마자 3급대우를 받고 검사장이 되면 차관 대우를 받는데 이는 법제에 없는 특혜다. 일반 행정 고시에 합격하고 공무원이 되면 5급인데 반해 검사는 임용 즉시 3급 대우를 받고, 법제에도 없는 차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검사의 초봉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같은 기간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각종 수사 수당, 여비 수당 등이 보장되고 있어 대우가 약하다고 볼 수도 없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검찰총장의 특수비다. 검찰총장은 1년에 약 95억을 특수비로 쓸 수 있다. 월 8억 꼴이다. 일반 장관보다 많고 대통령보다 많다는 말이 있다.
검찰 총장은 특수비 95억을 각 하부 기관에 배정해 두는데, 이 돈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어도 감사할 근거가 없다. 가령 윤석열이 대검 수사정보기확관실에 특수비를 주며 고발을 사주해도 그것을 감사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 각 하부 기관들이 특수비를 많이 타내기 위해 검찰총장 앞에 줄서기 하고 때론 부정에 개입하기도 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검찰개혁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