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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명운이 걸린 검찰개혁!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11/03 [21:52]

문재인 정부의 명운이 걸린 검찰개혁!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1/11/03 [21:52]

문재인 정부의 명운이 걸린 검찰개혁! 

 

 

시작하는 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 남짓 남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많은 개혁을 단행했지만 촛불 시민들의 염원은 이루지 못했고, 검찰총장 출신이 야당 대선 후보로 나서는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공수처가 설치되었지만 벌서부터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검찰 조직은 그대로이고 악습은 계속되고 있다. 남은 임기 기간 중 검찰 개혁을 어느 정도 하지 않으면 검찰의 사찰과 조작과 공작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다른 사안도 많은데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까?

 

개혁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검찰

 

흔히 개혁하는 것이 혁명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한다. 특히 권력 기관의 개혁은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국정원, 경찰, 검찰 등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과 권력을 이용해 개혁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검찰 개혁을 하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한 이유는 검찰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사찰 내용을 가지고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정치인을 직간접적으로 협박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검찰은 영원하다란 말이 검찰 내에 공공연하게 떠돈다. 즉 정권 초기에는 말 잘 듣는 개처럼 권력 앞에 납작 엎드려 있다가 정권 말기가 되면 정권에 비수를 들이대고 차기 정권에 아부하는 동시에 차기 정권을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검찰이 막강해진 것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주지하다시피 이승만 정부만 해도 경찰이 검찰보다 힘이 더 셌다. 그러나 박정희가 정권을 잡자 새로운 권력 기관으로 중앙정보부가 등장했고 그것은 전두환, 노태우 정부까지 계속되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할 정도로 권력이 막강해 중앙정보부장은 권력의 제2인자로 통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으로 개편된 후 힘의 축이 서서히 검찰로 옮겼고,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이 막대한 힘을 발휘하는 기관이 되어 버렸다. 이명박이 검찰에 힘을 준 것은 그만큼 자신의 뒤가 구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검찰은 개인에겐 충성하지 않은 조직으로 이명박근혜도 검찰에 의해 제거되었다. 그 중심에 윤석열이 있다. 그런 윤석열이 검찰을 사유화해 대선의 발판으로 삼은 것은 아이러니하다. 자신이 수사해 구속시킨 사람의 당에 들어가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외치고 있으니 모순도 이만 저만한 모순이 아니다. 마치 원수 집안에 들어가 사위가 된 형국이다.

 

검경 수사사권 조정 후에도 변하지 않은 검찰 조직과 악습

 

문재인 정부 들어 검경 수사권이 일부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가장 중요한 6대 범죄는 검찰이 관할하고 있고 악습은 계속되고 있다. 최강욱 의원의 말에 따르면 “정부가 6대 범죄 수사처를 만들려 하자 윤석열이 그러면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 앞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란 어록을 남겼고, 징계가 청구되자 급기야 검찰을 나와 야당 대선 후보가 되었다.

 

그러나 반문정서를 입고 승승장구하던 윤석열에게 지뢰가 터졌으니 그게 바로 검찰 고발 사주 사건이다. 이 사건이 터진 지 몇 개월 되었지만 공수처는 이제야 손준성과 김웅을 소환했다. 공수처에 근무하고 잇는 검사들이 수사에 미온적이란 방증이다.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도 자리를 박차고 나와 국당 대선 후보가 되었으나 컷으프되는 굴욕을 겪었다. 최근 민주당은 원전 수사도 고발 사주에 의해 이루어졌다 보고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간은 식구 감싸기에 능한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이다.

 

민주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찰개혁 세미나를 보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검찰 조직은 오히려 더 방대해졌다. 검사 수가 2229명이고 그 밑에 검찰 수사관이 7000명 가량 붙어 있어 그야말로 공룡조직이었다.

 

특수 대우 받은 검사들

 

검사들은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검사가 되자마자 3급대우를 받고 검사장이 되면 차관 대우를 받는데 이는 법제에 없는 특혜다. 일반 행정 고시에 합격하고 공무원이 되면 5급인데 반해 검사는 임용 즉시 3급 대우를 받고, 법제에도 없는 차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검사의 초봉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같은 기간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각종 수사 수당, 여비 수당 등이 보장되고 있어 대우가 약하다고 볼 수도 없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검찰총장의 특수비다. 검찰총장은 1년에 약 95억을 특수비로 쓸 수 있다. 월 8억 꼴이다. 일반 장관보다 많고 대통령보다 많다는 말이 있다.

 

검찰 총장은 특수비 95억을 각 하부 기관에 배정해 두는데, 이 돈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어도 감사할 근거가 없다. 가령 윤석열이 대검 수사정보기확관실에 특수비를 주며 고발을 사주해도 그것을 감사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 각 하부 기관들이 특수비를 많이 타내기 위해 검찰총장 앞에 줄서기 하고 때론 부정에 개입하기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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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아라 2021/11/05 [10:33] 수정 | 삭제
  • ♣♣ 불편한 삼중절취사법... 경로당사건 공수쳐간다면 .?

    작성자 임** 작성일 2021-10-08 조회수 57
    *불편한 사법세상의 경험들... 왜 세상이 아름답게 여겨진다면 서요.?

    불편한 사법세상의 경험들... 이권에 관계하는 직업세계에 부딛치게 되는 연관 고비가되면

    논리가 엇나가는 현실의 정의를 깨닫고 망연 자실하게 되는 용기 마저 길을 떠난 ...
    언제부터인가 ...보통서민 사람들은 하늘의 이치처럼 불편함을 참는 습성이 내재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 인지 사법의 달인들이 *생겨나면서 부터 불편함을 참는 습성이 *국가폭력을 겪습니다.
    인위적인 *역풍사법피해*는 거부할수록 인위적 줄기와 가지를 형성하여 덩쿨숲길로 인도됩니다.

    사법에 호소해도 결과는 사법기업에 앗기므로 전후의 결과는 비슷하니 용기를 내기가 힘듭니다.
    어차피 사법달인자들은 적든 크든 거의 단체를 운영하고 그들 구조가 불로소득 이익을 탐구합니다.
    국가폭력 *똑떨어진 환수금액 선수쳐서, 국가폭력에 벌금식으로 납부당함. 똑떨어진 3중절취
    담보금압수 외상값차단 벌금=3중절취==사건발생으로인한 혜택의수혜자들의 루트입니다.
    한번 맛들면 마약중독에 빠질것 같은 착각==정의든 불의든 마약을 거절하면 초연한 비목이됩니다.

    드라마 사극을 보면서 억울한 금원들이 흘러가는 방향이 바다에서 사법어부가 ?이질하는 방법.
    역습격피해 나이테들... 극복하는 방법은 만유인력을 인정하는 먹이사슬의 국가폭력 철학입니다.
    거기다가 악인께 달아주는 훈장의 명예훼손이라는 권선징악 반대철학의 저울질도 인용합니다.
    선이 들어갈 자리는 귀해도 악이 흘러들어갈 하수도는 사법속에 밑그림의 기초와 기본이됩니다.

    *********만연된 낛이방법 ***** 결투안하면 주는떡만 먹는것이 사법 기업의 이윤창출 ***********
    * 증거물 입증은 그들 의 기호식품* 이므로 선택은 자율권이라는 그들의 결투선택의 권한입니다.
    요즘은 결투할 자신이있는 자들을 의학용어로 진찰하는 데는 그진찰만 정확하면 낛이가 됩니다.

    왼만한 손실 또는 큰 손실을 당하고 서도 결국은 국가폭력에 순종해야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을 한약달이듯 뒷골목 출몰로 해결하는 그쪽방면의 단골고객이 사법농장을 경영합니다.
    농민은 흙에 밭에 농작물을 심고 가꾸지만 그쪽 달인들은 사법을 농장으로 이용하는것임.

    만유인력법칙 (萬有引力 法則) =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작용하는 인력힘은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함. 뉴턴이 발견함.법칙 (法則)

    인간사법 역사는 {{ 정해진것이 아니고 사법에 농장을 전월세든. 일회작물이든 심는자 }}
    사법의 달인들을 통한 자들에게 시달림이 국가세금의 통합기금보다 월등 하다는것.
    만약에 본인이 국회 청문회의 사법농장의 증인이 된다면 그증거를 100% 입증할수 있습니다.

    사법은 입증을 해도 입증을 안받아드리면 되는 편리함이 입증없는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법원이나 조사기관도 *협치 단결의 한목소리가 규범-규율-질서 의 80 ~90% 를 찾이합니다.
    협치를 깨라는 법은 없음이 공무원 사회이고 깨는 자가 있다면 99%는 ...그런 용기는 불가능함.
    더구나 이윤분배의 틀로 나간다면 그들의 일사불란의 합치 자채가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초장과 중간간보기 등 그들의 입맛으로 불리함을 뗄수 없음이 하수도 사법의 만유인력입니다.
    세간정평은 무조건적인 합의나 조정에 굴복해야 되고 그 뒤쪽 풍경에는 길이 없다고 합니다.
    전에는 형사기관이 합의를 조정했다는데 피해합의없이 가해편의만을 제공한 터널로 보내집니다.

    사법처럼"힘" 농장의 힘으로 닥아서는 괴한은 그쪽 환자의 몰이성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사법은 인간의 공정함을 밝힌다는 뜻에 반반의 의미가 있을뿐, 사법종교 철학의 한계입니다.
    인위적인 역풍을 막아서려면 또한 그 부분에 삶을 허비하는, 역풍의 삶으로 낭비됩니다.
    피해자들이 사법입장이 된다한들 이윤추구의 사법의 틀을 무슨수로 돌파하겠습니까?
    청년들은 자신이 겪어보아야 현실을 직시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용감합니다.

    또한 그러한 때옷을 입지 않을수록 인간본성의 아름다움이 그들 청년들에게 존재합니다.
    학생들은 더 아름답고, 어린이들은 또 유아들은 그들을 양육하는 어른들도 아름답습니다.
    때 묻은 노년의 달관되고 안된 노인들 세계에 젊음이 섞여 살아줘서 세상은 늘 언제나
    아름답고 충만한 꿈의 현장이 되는 이치 입니다. 왜 세상이 아름답게 여겨진다면 서요.?
    *** 사법에 갈일이 많은 노인의 아픔을 독백으로 풀어보는 80연륜 할매의 독백입니다.**
    약자를 보호해줄 사법신앙이 반대로 일제히 사법원칙에 100% 배제당한 실정의 삶속에서
    노년의 건강성을 되돌려 볼때 밝은 청년들과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밝음에 눈이 부셨습니다.

    사법퇴직자 변호사 개설정 의? 신신당부가 사법무력화 유인술책이 사법추방이 될줄이야.~!
    어두운곳에빛을...70년대 매스콤결혼관... 낙후어둠술군께 힘겨웠던 사법노크가 단초은인.~!
    독재시절엔 말단 서민민들 민원은 기다렸다는듯이 물만난고기처럼 100발100중 보살폈던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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