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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추처는 즉각 김웅 체포동의안 국회로 보내라!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10/21 [18:44]

공추처는 즉각 김웅 체포동의안 국회로 보내라!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1/10/21 [18:44]

공추처는 즉각 김웅 체포동의안 국회로 보내라!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고발사주 개입과 관련해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mbc는 저녁뉴스와 ‘pd수첩’을 통해 그동안 소문으로만 오간 김웅과 조성은의 통화 내용을 그대로 공개했다. 모두 17분 동안 이루어진 통화에는 소문 속의 검찰 개입과 고발 사주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 있어 파장을 일으켰다.

 

그 전에도 김웅과 조성은 사이에 오간 통화의 녹취록이 거론되었지만 원본으로 방송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윤석열이 시켜서’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mbc를 제외한 jtbc, sbs, 채널A 등은 방송을 내보낼 때 윤석열 대신 검찰로 표현했다. 일부러 윤석열 이름을 빼준 것이다. 그러자 윤석열 캠프는 윤석열 이름을 거론한 mbc를 고발까지 하였다.

 

그러나 실제 원본에는 “내가 고발하면 윤석열이 시켜서 한 게 되니까”란 부분이 나온다. 이 말은 고발 사주가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검찰 출신인 김웅이 직접 고발하면 윤석열이 시켰다고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김웅은 통화에서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라고 했는데, 기자가 ‘저희’가 누구냐고 묻자 ”검찰은 아닌 것 같다“고 대답했다. 고발장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김웅이 그 부분만 기억해낸 것이다.

 

그러나 고발장에 포함된 재판 내용이나 ‘손준성 보냄’으로 봐 김웅이 말한 ‘저희’는 검찰과 국당이 명백해 보인다. ‘저희’는 일인칭 복수 표현으로 나 외 다른 누군가를 합한 말이다.

 

김웅은 이어서 “그거하고,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내랍니다”는 간접화법으로 누군가 김웅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김웅은 ‘저희’가 검찰이 아니라고 둘러대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김웅은 또한 고발장을 남부지검이 아닌 대검에 제출하도록 조성은에게 지시한다. 이것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대검을 장악하고 있으니 거기서 유리한 곳에 사건을 배당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당시 중앙지검은 윤석열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성윤이 지검장으로 있었다.

 

통화 내용에 따르면 김웅은 검언유착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발장 내용엔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동재의 양심선언(한동훈 목소리 대역)이 들어있고, 검찰이 아니면 모를 제보자 엑스에 관한 수많은 정보가 들어 있었다.

 

실제로 윤석열, 한동훈, 손준성 사이에 수많은 문자가 오고 갔다. 이것은 검언유착 사건을 이들이 공모했다는 방증이다. 공수처가 최근 한동훈과 대검 대변인을 피의지로 입건한 것도 그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도 윤석열이 검언유착 사건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했다고 명시했다. 즉 추미애 장관이 올린 윤석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개월 정직이 아니라 면직감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녹취록에 윤석열 이름이 없다며 MBC를 고발했던 윤석열 캠프는 실제로 원본에 윤석열 이름이 나오자 사과는커녕 오히려 녹취록이 공개되어 윤석열이 사주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묶어 구속시킨 윤석열이 자신이 직접 고발을 사주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지금이야 손준성이 침묵하고 있지만 혼자 독박 쓰고 중형이 내려지면 이실직고 하리라 본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손준성은 파면, 구속은 물론이고 이후 변호사 개입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도 공수처는 김웅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가 불가능하지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체포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고발 사주도 그렇고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공수처는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정확하게 해결한 게 없다. 국감에 나온 공수처장은 야당의 호통에 기가 죽어 저게 공수처장인가, 하는 탄식을 낳게 했다.

 

공수처가 하는 행동을 보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MBC 시선 집중에 나와 “공수처가 김웅 체포동의안을 보내주면 국회에서 즉각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도 답답함의 표현이다.

 

이 정도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눈치나 보고 있으면 공수처는 왜 설립했는지 모르겠다. 공수처는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곳이 아니라 증거가 드러나면 즉각 입건하고 기소해 수사하는 곳이다. 공수처가 김웅의 체포 동의안을 보내주면 국회는 즉각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민주 진보 진영이 190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가 두려운가?

 

언론도 문제다. MBC를 제외한 타 언론들은 윤석열 이름 대신 검찰로 보도했다. 이것은 언론들이 벌써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심지어 JTBC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조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 조작인 것이다.

 

두 말이 필요 없다. 공수처는 즉각 김웅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즉각 동의해 김웅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해 고발 사주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그 점은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돈 받은 사람은 대부분 국당 쪽 사람들이다. 돈 받은 놈이 범인이란 평범한 진리도 모르는가? 대장동 사건의 시초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때 박영수가 변호를 맡았고 윤석열이 주임 검사를 했다. 그때 왜 윤석열은 남욱의 계좌를 수사도 하지  않을까? 그때 수사해 처벌했다면 대장동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변호를 맡은 박영수의 딸이 화천대유에 근무해 아파트를 받고, 친척이 100억을 받은 게 우연일까?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사준 것이 과연 우연일까? 따라서 공수처는 부산저축은행 사건부터 재수사하라! 거기에 토건 비리 세력과 법조계 비리 인사들이 다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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