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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귀국한 남욱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

"불구속 수사 방침 아니지만 충분한 조사 이뤄지지 않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1/10/20 [01:07]

(속보) 검찰, 귀국한 남욱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

"불구속 수사 방침 아니지만 충분한 조사 이뤄지지 않아"

서울의소리 | 입력 : 2021/10/20 [01:07]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또다른 '키맨'인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다. 체포 후 48시간 내인 19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영장 청구 없이 석방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9일 밤 11시 40분까지 남 변호사를 조사한 뒤 다음날인 20일 오전 0시 20분쯤 석방 조치했다. 지난 18일 미국에서 입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후 이틀간 조사를 받은 남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예상을 깬 석방 조치에 대해 검찰은 불구속 수사 방침은 아니지만, 체포시한 내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 석방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48시간 내 모든 수사를 완료하고 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시간이 짧아 일단 석방했다"며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언제 할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지만,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1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귀국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공항에서 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뒤 18일과 이날 연이어 조사를 벌여왔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로비를 한 사실도 없다며, 사업을 주도한 것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관계 로비설과 관련해선 이른바 350억 로비설이나 '50억 클럽' 등과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남 변호사가 검찰조사에서 50억이 실제로 전달된 인물이 두 명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실제 검찰은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영장에 곽상도의 아들 병채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적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곽상도 의원이 편의를 봐준 대가로 화천대유가 병채씨에게 퇴직금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의원은 당시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다.

 

지난 15일 문화재청 문화재 발굴사업 담당 부서를 함께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과 별개로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 검찰과 대장동 사건 관련 회의를 거쳐 곽상도 의원과 병채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대장동 의혹의 또다른 핵심인물인 유 전 본부장은 이날 구속 결정을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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