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사적 사용' 조선일보 반박.."이미 소명 한 것들"'조선일보,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 내용 근거로 "尹 정대협 공금 개인 용도 사용" 주장'[국회=윤재식 기자] ‘위안부 후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관련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횡령 내역을 확인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향해 강력 항의했다.
윤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날 조선일보가 단독보도 한 ‘윤미향, 위안부 후원금을 빼내 갈비 사먹고 마사지 받고’라는 자극적 제하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보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선일보가 기사에서 주장한 ‘위안부 후원금 사적용도 횡령 건’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며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개인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윤 의원은 조선일보가 이번 보도로 고인이 된 쉼터 소장의 개인 자금 거래 건마저 자신과 연관된 횡령처럼 보도하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윤 의원은 다시 한 번 위안부 후원금 횡령은 확정되지 않은 검찰의 공소사실일 뿐 이라며 조선일보 보도 내용 역시 앞서의 공판 과정에서 이미 소명한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지난달 14일 윤 의원을 관련 횡령혐의 등을 들어 불구속 기소할 당시 역시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한건 사실이지만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밝혔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오전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현 정의기억연대) 대표였을 당시 단체로 들어온 후원금 등 공금의 일부를 식비, 마사지비, 요가강사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윤 의원 가족 계좌로 이체됐다고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 내용을 토대로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 회장 재임 시절 업무상 횡령 혐의를 비롯해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혐의,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 업무상 배임혐의, 미신고숙박업소 운영 혐의 등 6가지의 혐의를 저질렀으며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액은 현재까지 총 1억35만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윤미향, 조선일보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