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범죄혐의 野 정찬민,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구속임박'鄭, 제3자뇌물수수혐의', '현직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21대 국회 세번째 및 헌정역사상 16번째'[국회=윤재식 기자] '제3자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경기 용인 갑)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조만간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현직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21대 국회 들어 세 번째이며 헌정역사상 16번째 사례가 된다. 이번 표결은 의원 총 251명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136표,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되었다.
앞서 정 의원은 관련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당하는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만들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날 표결 전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서게 될지 모르는 발언대에 올라 한 신상발언을 통해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달라”며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제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때늦은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번 정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은 검찰이 경찰에서 앞서 신청한 2번의 구속영장을 반려한 끝에 법리 보완이후 지난 16일 검찰의 특가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청구하며 이루어진 것이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4년에서 2017년까지 기흥구 소재 정 의원이 소유한 땅과 인접한 특정 부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던 건설업체에 접근해 개발 인허가 편의 제공을 제안하며 지인과 가족 등 모두 3명에게 시세 이하의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 의원은 토지 거래 과정에서 부과되는 취·등록세 역시 건설업자에 부담하도록 하여 해당 부지를 매수한 지인과 가족 등에게 4억6200만원에 상당에 이르는 이익을 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들은 이후 정 의원이 용인 시장 재임 시절 발표된 도로 신설 계획으로 가격이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급등했으며 주변지역은 전원주택 촌으로 개발되었다.
이번 부동산 관련 의혹 이외에도 계속된 여러 가지 구설수 등으로 곤혹을 치르며 결국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까지 받은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9일 중대재해피해 유족들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연녹색 단체복을 입고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농성 중일 당시 유족들이 농성하는 쪽을 바라보며 “때밀이들”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하며 큰 논란을 불렀었다.
당시 정 의원은 “유족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유족인 줄 몰랐다는 해명은 궁색하다”고 비판했으며 장경태 의원은 “인간포기 선언한 것 정찬민 의원은 사람부터 되라” 박홍배 전 최고위원은 “묵은 때만도 못한 낡은 정치인의 낡은 때만도 못한 막말”이라고 강도 높게 규탄하기도 했다. 정의당 역시도 국회에서 정 의원 발언 관련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정 의원을 비판했다.
이런 지적과 비판에도 정 의원 측에서는 당월에 관련보도를 낸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거액의 피해보상금과 기사삭제를 요구하며 제소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정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정식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해당 언론사를 고소해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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