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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범죄혐의 野 정찬민,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구속임박

'鄭, 제3자뇌물수수혐의', '현직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21대 국회 세번째 및 헌정역사상 16번째'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9/30 [10:49]

부동산 범죄혐의 野 정찬민,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구속임박

'鄭, 제3자뇌물수수혐의', '현직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21대 국회 세번째 및 헌정역사상 16번째'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9/30 [10:49]

[국회=윤재식 기자] '제3자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경기 용인 갑)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조만간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내에서 연녹색 단체복을 입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외치며 농성을 벌이던 유족들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때밀이들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하며 구설수에 올랐던 정찬민 의원     ©윤재식 기자

 

 

국회 현직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21대 국회 들어 세 번째이며 헌정역사상 16번째 사례가 된다. 이번 표결은 의원 총 251명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136, 반대 96, 기권 16명으로 가결되었다.

 

앞서 정 의원은 관련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당하는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만들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날 표결 전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서게 될지 모르는 발언대에 올라 한 신상발언을 통해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달라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제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때늦은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번 정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은 검찰이 경찰에서 앞서 신청한 2번의 구속영장을 반려한 끝에 법리 보완이후 지난 16일 검찰의 특가법상 뇌물(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청구하며 이루어진 것이다.

 

▲ 정찬민 의원의 용인시장 재임시절 부동산 비리에 관련해 단독보도한 MBC 뉴스 캡쳐     ©MBC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4년에서 2017년까지 기흥구 소재 정 의원이 소유한 땅과 인접한 특정 부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던 건설업체에 접근해 개발 인허가 편의 제공을 제안하며 지인과 가족 등 모두 3명에게 시세 이하의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 의원은 토지 거래 과정에서 부과되는 취·등록세 역시 건설업자에 부담하도록 하여 해당 부지를 매수한 지인과 가족 등에게 46200만원에 상당에 이르는 이익을 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들은 이후 정 의원이 용인 시장 재임 시절 발표된 도로 신설 계획으로 가격이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급등했으며 주변지역은 전원주택 촌으로 개발되었다.

 

▲ 작년 12월 때밀이들 발언 이후  나온 만평   ©YTN

 

 

이번 부동산 관련 의혹 이외에도 계속된 여러 가지 구설수 등으로 곤혹을 치르며 결국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까지 받은 정 의원은 지난해 129일 중대재해피해 유족들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연녹색 단체복을 입고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농성 중일 당시 유족들이 농성하는 쪽을 바라보며 때밀이들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하며 큰 논란을 불렀었다.

 

당시 정 의원은 유족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유족인 줄 몰랐다는 해명은 궁색하다고 비판했으며 장경태 의원은 인간포기 선언한 것 정찬민 의원은 사람부터 되라박홍배 전 최고위원은 묵은 때만도 못한 낡은 정치인의 낡은 때만도 못한 막말이라고 강도 높게 규탄하기도 했다. 정의당 역시도 국회에서 정 의원 발언 관련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정 의원을 비판했다.

 

이런 지적과 비판에도 정 의원 측에서는 당월에 관련보도를 낸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거액의 피해보상금과 기사삭제를 요구하며 제소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정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정식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해당 언론사를 고소해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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