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국무회의 통과..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 규정'산재 예방조치 강화 등을 목적으로 산재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징벌적 처벌을 강제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된 제정안은 지난 1월 26일 법 제정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7월12일부터 8월23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이날 심의·의결되었다.
시행령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법률에서 위임한 유기화합물,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물질을 의미하는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인과관계의 명확성 및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한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했다.
또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도 대상의 명확성, 공중이용성 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 면적이 2천m2 이상 지하도상가, 연장 5백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천m2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천m2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이 그 적용 범위에 든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의무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역시 구체화 됐다.
이들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하며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역시 설치해야한다.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도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하며 필요한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관리해야한다.
그리고 안전 보건 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해야하며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 이행 재해 발생 등에 대비해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를 반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
그 외 원료 제조물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관련 내용도 이와 유사하게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후 관련 조치들도 명시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보건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1차 1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중대산업재해 범죄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은 사업장 명칭과 재해발생 일시 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과 원인 그리고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등을 관보, 고용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해야한다.
정부는 국무회의 종료 이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이라면서 “내년 1월27일부터 시작되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노측과 사측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행령 통과 이후 노측인 한국노총은 산재를 줄이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위험작업 시 2인1조 의무화, 과로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배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으며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경영자총협회에서도 경영책임자의 의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 불명확성 해소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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