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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때밀이들'발언 논란 정찬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鄭,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 인허가와 관련 뇌물수수 및 부당이익 취득 혐의', '2번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세번만에 청구'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9/17 [15:26]

검찰, '때밀이들'발언 논란 정찬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鄭,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 인허가와 관련 뇌물수수 및 부당이익 취득 혐의', '2번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세번만에 청구'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9/17 [15:26]

[국회=윤재식 기자] 지난해 12월 연녹색 단체복을 입은 중대재해피해 유족들이 국회에서 농성 중일 당시 때밀이들이란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던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게 검찰은 16일 용인시장 재임 시절 특정 부동산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 수수 및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작년 12월9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연녹색 단체복을 입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족들이 있는 공간에서 '때밀이들'이라는 이해할 수없는 발언을 했다.  ©윤재식 기자

 

 

정 의원의 지난 6월 같은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역사상 최초로 경찰로부터 구속영장 신청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보완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시켰으며 7월에 다시 신청한 영장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 당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3일 수사보완 사항을 충족한 후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결국 이를 받아들인 검찰은 3일 후인 16일 정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이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특정 부지 개발사업의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개발사업 참여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 의원의 딸과 형 그리고 지인들 모두 네 명의 이름을 빌려 기흥구 일대 토지를 시세보다 싼 값에 사들이며 이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실제 해당 토지들은 정 의원이 용인 시장 재임 시절 발표된 도로 신설 계획으로 가격이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급등했다.

 

▲ 정찬민 의원의 용인시장 재임시절 부동산 비리에 관련해 단독보도한 MBC 뉴스 캡쳐     © MBC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정 의원을 실제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 구금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고, 관할 검찰청은 이 서류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해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국회가 표결을 거쳐 체포 동의안을 의결하면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 할 수 있다.

 

▲ 작년 12월  논란의 '때밀이들' 발언 이후 나온 만평     © YTN


한편, 정 의원은 지난달 24일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밝혀진 투기의혹에 대한 소명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탈당을 요구받았으며 자당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후보 캠프의 국민소통위원장 자리에서도 스스로 물러나야했다.

 

이와 별개로 정 의원은 때밀이들발언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현재 피해보상금 5천만 원과 반론보도 요청을 하며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앞서 정 의원은 관련해 해당언론사와 기자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지만 언론중재위원회 위원들에게 조차 제소에 관한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중재는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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