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우산 의전' 관련 왜곡 첫 기사 보도는 '조선일보'에서 시작..'포털 최초 보도된 조선일보 기사에는 "무릎 꿇고 10분간 우산 댄 법무부 직원" 강조한 내용 및 영상 포함', '조선일보, 우산 의전 사건 후 관련 기사 쏟아내 대부분 관련 사안으로 현 정부 비판'[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8월 27일은 한국에 협조했던 아프카니스탄인 조력자와 가족 등 총 391명이 한국 정부가 수행한 작전명 ‘미라클’이라는 이름답게 전원이 무사히 한국 땅을 밟고 충북 혁신신도시에 마련된 숙소로 오던 역사적인 날이었지만 ‘황제 의전’ 혹은 ‘우산 의전’으로 불리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의전 논란이 있었던 날이기도 했다.
사건은 비가 내리던 27일 오후 강 차관이 충북혁신도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문 앞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초기 정착 지원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할 때 일어났었다.
강 차관이 브리핑을 하는 동안 한 법무부 직원이 강 차관 바로 뒤쪽에서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주는 의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실시간 방송 영상으로 중계가 됐기 때문이다.
당시 국가정책방송(KTV)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되던 법무부 브리핑 동안 강 차관 뒤에서 우산을 받쳐 든 법무부 직원의 모습이 살짝 이지만 계속해서 화면에 비쳐지고 있었고 브리핑을 마친 후에는 힘겹게 일어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미라클’ 작전 관련한 찬사와 아프간 조력자들의 한국 입국에 대한 환영 등 긍정적 내용이 주를 이루던 해당 브리핑 영상 댓글창은 법무부 직원의 과도한 의전 행위를 눈치 채고 분노한 네티즌들의 부정적 반응으로 도배가 된다.
이와 함께 강 차관과 무릎을 꿇은 채 우산을 받치고 있는 직원이 모두 잡힌 측면을 찍은 연합뉴스 등 통신사 사진기자들의 사진들이 포털에 올라오게 되면서 과도한 의전 아니냐는 추측은 논란으로 바뀌게 된다.
오후1시경 벌어졌던 사건의 본격적 첫 기사보도는 이후 1시간 반 정도가 지난 오후2시41분에 나온다. ‘차관님 비 맞을라...아스팔트 무릎 꿇고 10분간 우산 댄 법무부 직원’이라는 자극적 제하의 기사를 처음 내보낸 언론사는 조선일보였다.
해당기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연합뉴스의 사진과 함께 관련 ‘우산 의전’의 논란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서는 “강 차관의 발언은 브리핑에서만 10분 이상 걸렸는데, 이 시간 내내 법무부 한 직원은 강 차관 뒤에서 아스팔트 바닥에 무픔을 꿇고 양손으로 우산을 받쳐 올려 강 차관이 비를 맞지 않도록 했다”며 현장상황을 설명한 후에 정황을 잘 알지 못했던 시청자들이 쏟아낸 비판내용을 열거했다.
법무부에서 내놓은 “지시나 지침에 따른 행동은 전혀 아니다”라는 해명 역시 실기는 했지만 사건의 핵심인 ‘기자의 요구’에 의해서 법무부 직원이 그런 자세를 취했다는 건 언급하지 않았다.
또 기사 마지막에는 KTV에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중계했던 당시 브리핑 영상을 올리면서 영상 속 브리핑 내용과도 상관없고 KTV 방송에서는 촬영되지도 않았던 법무부 직원이 무릎을 꿇고 강 차관에게 우산을 받치고 있는 사진에 ‘법무차관 브리핑 도중 무릅 꿇고 10분간 우산 댄 법무부 직원’이라는 제목을 단 썸네일을 넣기도 했다.
이 조선일보 기사를 시작으로 우후죽순처럼 법무부 차관의 ‘황제 의전’을 비판하는 자극적 기사와 보도들이 이후 쏟아져 나왔고 당사자였던 강 차관은 영문도 모른 채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당시 가장 주목을 받아야 했던 아프간 조력자 수송에 관련된 내용은 뒷전으로 밀려나버렸다.
결국 당시 현장에서 모든 과정을 취재했던 충북in뉴스 최현주 기자의 28일 사실보도 기사와 이를 알리는 기사를 작성한 미디어오늘 등의 보도로 인해 당시 사건은 법무부 의전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있던 촬영기자 요구로 야기된 해프닝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당시 자세와 위치 교정을 요구하며 현장에서 우산을 받치던 법무부 직원을 무릎까지 꿇게 만들었던 촬영기자는 영향력 있는 지상파 소속이었으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각종 매체 기자 수만 50여명이 넘었을 정도였지만 진실이 왜곡된 채 이런 논란이 벌어졌다는 점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 부재가 아쉬울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법적 손해배상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가짜뉴스 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한편 우산 의전 관련해 첫 기사를 보도했던 조선일보와 조선 계열사들은 관련 사건이 일어났던 27일에만 9건의 관련 기사를 내보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인용해 보도하고 있다.
또 조선일보는 사건이 법무부 잘못이 아닌 언론과 기자들의 잘못으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1일)도 ‘[태평로] 우산 의전만 과잉인가’라는 김태훈 논설위원의 칼럼을 게재해 우산 의전을 여전히 ‘과잉 의전’으로 매도하고 있다.
아울러 칼럼에서는 “많은 국민이 이번 사건을 보면서 왕조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혀를 찼다”, “정권 곳곳에서 시계를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린 것 같은 후진적 행태가 흔히 보인다”, “이 정권 사람들은 대통령에겐 술술 사과해도 국민에게 하는 사과는 인색하기 그지없다”등 의 우산 의전을 사안을 이용해 현 정부에 대한 직설적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조선일보, 언론개혁, 황제의전, 우산의전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언론의 적폐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