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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범여권 의원 모임 '처럼회' "검찰 수사-기소 분리 정기 국회 내 처리한다"

'검찰 수사권 분리, 소추기관 본연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8/25 [16:40]

행동하는 범여권 의원 모임 '처럼회' "검찰 수사-기소 분리 정기 국회 내 처리한다"

'검찰 수사권 분리, 소추기관 본연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8/25 [16:40]

[국회=윤재식 기자] 행동하는 범여권 의원 모임인 처럼회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 검찰제도 청산을 주창하며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들을 정기 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처럼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검찰의 기소와 수사권 분리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다     © 윤재식 기자


황운하 의원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상반기 내 입법을 완료를 약속한 수사-기소 분리법안을 실현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하며 정기국회 내 관련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결연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의원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검찰은 형사사법절차 전반을 지배하는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수사-기소 결합이라는 제도적 문제로 검찰에서 짜 맞추기 수사’, ‘별건수사’, ‘표적수사’, ‘먼지떨이 수사’, ‘과잉수사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문제 인식에 기반 해 이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검찰개혁이라고 정의했다.

 

이들은 또 검찰의 본연의 임무는 수사가 아니라 공소권 행사라며 검찰 직접수사권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수처 등에 넘겨주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어내어 검찰이 소추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 말고는 다른 개혁 방법이 없다면서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지난 12일 검사의 직접수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성법 개정안발의로 처럼회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모든 입법발의 마무리했다면서 입법청문회 개최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수사-기소 분리입법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처럼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비난했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해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을 파괴하고 정의와 상식을 무너뜨린 건 윤석열 본인과 검찰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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