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위한 '지역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 개최..'검찰권을 국민에게'지역 검사장 직선제 실현되면 검찰권력 18개로 분산 효과 및 검찰 견제 가능'[국회=윤재식 기자] 지역주민의 손으로 지역 검사장을 직접 선출을 논의하는 ‘2021 검찰개혁-검사장 직선제검사장’ 토론회가 열렸다.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비대면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김남국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이번 토론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검사장 직선제의 필요성과 제도적 실현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거의 모든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는 지방검찰청을 관할하는 검사장을 주민들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시도해 볼 만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선거제도 자체에 관해서는 일단 공직선거법상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유권자는 각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 내의 주민으로 한정하고 후보자격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법학교수 등으로 한정하면서 각 경력은 합산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형평을 위하여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 이 교수는 이런 검사장 주민직선제가 시행될 경우 한국 사회 전반에 민주적 책임정치의 획기적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낙관적 예상을 했다.
일각에서 검사장 주민직선제가 토호세력과의 유착 관계를 노골화한다는 우려에 대해서 이 교수는 “대검찰청의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해 고등검찰청을 대검찰청의 지부 성격으로 개편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대안이 있으며, 공수처의 출범 및 경찰의 일차적 수사종결권 보장에 따라 이를 막을 수사기구가 복수로 생겼고, 무엇보다 선거제도 그 자체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반론했다.
이 교수는 ‘현재 수사권과 공소권이 부분적으로 분리된 수사권 다원화 체제는 일종의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과도기’라고 정의하면서 “차기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 위에서 형사사법기구의 개혁을 완성하면서 늦어도 수사권과 공소권의 분리가 제도적으로 완결되기 전에, 검사장 직선제의 시행을 진지하게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본격적 토론에서는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섰다. 김 위원은 검사장 직선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찰 통치 종식을 위해서 주권자 국민이 부분적으로나마 검찰 권력의 구성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위원은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은 과거 한 기관에 독점되어 있던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의미도 될 것”이며 “검찰청 간의 경쟁을 통한 검찰조직 문화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발제자인 이 교수의 발제안에 대해 대체로 동의했지만 이 교수가 제안한 검사장 ‘3기연임 가능한 임기 4년’은 검찰총장과 비교해 너무 길고 지역유지와의 결탁도 용이하다면서 현재 공수처장처럼 ‘중임 없는 임기 3년’을 제안했다.
또 이 교수가 제안한 지방검찰청에 대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감찰 기능 확대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역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선출직 검사장의 감찰은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고동검찰청에서는 지방검찰청 업무에 대해 영장심사, 항고 등을 통한 견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역 검사장 직선제는 지방자치제와 관련 있다’면서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재정에 따라서 행정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교수의 발제문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음 토론자로 참여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대 찬성”이라고 밝히면서 “국민들의 생활과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권력을 우리 민중들이 직접 통제하고 견제하고 평가하고 심판하기 위해서는 민중의 직접적 참여와 통제, 평가와 심판이 가능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부터 도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지방 검사장 직선제를 통한 자치검찰제도가 도입된다면 검찰총장이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검사장 직선제와 함께) 기소 편의주의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극복한 실질적 대안들도 꼭 함께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 역시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 동의했다. 하지만 검사장 직선제와 함께 선출된 검사장 역시도 감시 견제 통제할 수 있는 법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 검사장 직선제가 실현 된다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권력이 18개로 분산되는 효과를 보이며 현재 검찰총장에 집중되어 있는 검찰권의 견제가 가능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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