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검찰 직접수사 규정 전부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與 검찰개혁 박차

'검찰 직접수사권 제도적으로 폐지 수사-기소 완전 분리 목적'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8/12 [15:54]

검찰 직접수사 규정 전부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與 검찰개혁 박차

'검찰 직접수사권 제도적으로 폐지 수사-기소 완전 분리 목적'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8/12 [15:54]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후보가 검찰개혁법 연내 통과를 경선 후보들에게 강력히 제안하는 등 여권 내 검찰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검찰 부여된 직접수사권을 제도적으로 폐지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검찰개혁관련 법안을 연이어서 발의한  황운하 의원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 2일 기소권 뿐 아니라 영장청구권, 직접수사권까지 보유하며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로부터 발생하는 부조리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그동안 검찰의 지휘를 받던 경찰에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등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검사가 수사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제196(검사의 수사) 등 모든 조항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직접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특별사법경찰을 관리하던 검사의 지휘 규정 또한 삭제하며,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이의 있는 경우, 법원에 그 당부의 심사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황 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시작된 청산해야 할 일제의 잔재라면서 이번 발의하는 개정안을 통해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이 바로 서고, 무너진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리라 기대한다고 자신했다.

 

한편 황운하 의원은 지난 2월 검찰에 현재 잔존하는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전부 이관하고 검찰의 기소 및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 했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