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부터 피해자의 보호 대상범위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됐다'피해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가능하도록 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강화 및 사후적 구제 기여할 것으로 기대'[국회=윤재식 기자] 직장 내 성희롱 등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안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4일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신고에 대한 사용자의 객관적인 조사 실시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 사용자의 의무가 강화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추가적인 개선점을 보강하여 보호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법은 직장내 괴롭힘 등 발생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외에는 별도의 구제수단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사용자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발생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수진 의원은 “최근에도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끊이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강화 및 사후적 구제수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여야 노동환경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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