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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사위 야당에 그냥 준거 아니다. 안전장치 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한 60일로 단축해 기한 넘기면 원 상임위에서 표결을 통해 본회의로 부의 가능해져'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7/26 [11:29]

윤호중 "법사위 야당에 그냥 준거 아니다. 안전장치 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한 60일로 단축해 기한 넘기면 원 상임위에서 표결을 통해 본회의로 부의 가능해져'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7/26 [11:29]

[국회=윤재식 기자] 25일 국회 원 구성 협상 타결 관련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줬다는 비판이 여당 지지자 사이에서 일고 있다. 이에 윤 원내대표 법사위를 야당에 그냥 넘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판진화에 나섰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델리민주


윤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열린 당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것에 대한 일부 당원들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외에 법안 심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 이 기한을 넘기면 원래 법안 심의를 했던 소관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표결을 통해 5분의3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법안을 바로 부의할 수 있게 된다면서 법사위 개혁방안 합의에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이어서 합의 문안에는 없지만 60일 경과 후 법안 부의 여부를 소관 상임위가 지체 없이 결정한다는 것과 체계자구 심사 시 각 부처에서 장관이 아닌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어서 법사위의 갑질과 시간끌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여야 원내대표의 신사 협정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신사협정을 야당이 어길 경우 국회법을 즉시 다시 개정하겠단 양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언한 김용민 의원 역시 법사위 관련해 논의 중심은 법사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법사위 개혁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사위원장 관련 안전장치를 뒀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이 신중히 검토돼야 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도 여당 지지자의 반발을 의식한 듯 원내대표 임기 중 제일 아쉬운 점은 국회 법사위원장을 내준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윤 원내대표의 입장표명과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윤 원내대표 비판의 목소리가 끊기지 않고 있으며 여당의원과 정치인 중에서도 이번 내년 대선 이후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고, 이수진 의원은 실망과 좌절감이 크다면서 허탈해 했다. 여당의 대선예비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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