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언론의 만행 개탄 "어찌 이런 식의 조사가 개명천지에 가능한가?""어느 언론도 보도 않는 상황,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이 필요하다".."경향은 중앙보다 더 악의적""검찰이 ‘위증하면 잡혀간다’고 위협 아닌 위협했다" 법정 진술 나와 황희석 "법원, 사전면담 거친 조서 증거능력 단호하게 부정하고 쐐기 박아야" 우희종 "증언 마사지한 검찰의 무리한 시도..간첩 조작 사건에서 늘 보던 수법"
2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SNS로 검찰과 언론의 충격적인 만행을 알렸다. 그는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는 사항]이라는 제하로 "어찌 이런 식의 조사가 개명천지에 가능한가?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이 필요하다"라고 개탄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법정에 증언으로 나온 딸의 고교 친구 장 모씨가 3회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장소 도착시각은 09:35인데, 조사 시작 시각은 점심식사 때가 지난 13:05였음이 기록으로 확인되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약 3시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 기록이 없다"라며 "장 씨는 증언에서 검사가 컨퍼런스 동영상을 틀어주었다는 말을 하고, 나머지는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참조로 증인의 부친 장 모 교수는 출국금지조치까지 내려진 상태였다"라고 비판했다.
면담으로 포장하고 투망질한 검찰 수사
황희석 변호사는 이날 SNS로 <면담이라는 이름의 수사>라는 제하로 검찰이 증인 장 씨를 위협하는 조 전 장관의 게시글을 공유하고 대책 방지를 촉구했다. 그는 "소위 특수부 검사라는 자들은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공식적’인 신문을 하기 전에 소파가 있는 검사의 개인 방으로 불러 커피 한 잔 내놓으며 개인면담을 한다"라고 했다.
그는 "아직 젊은 학생 한 명을 아침 9:35에 불러놓고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한 13:05까지 약 3시간 30분 가량 검사는 이 학생에게 무엇을 했을까?"라며 "왜 이자들은 맨날 합법적인 것처럼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하고 있고, 법원은 기록에 남지 않는 사전면담을 거친 조서의 증거능력을 단호하게 부정하여 이런 수사관행에 쐐기를 박지 않을까?"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할 법무부가 이 사안은 엄밀하게 조사하고 감찰하여 일벌백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그 다음은 어떤 명분으로도 공식 수사가 아닌 면담은 변호인의 요청과 동석 그리고 면담의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화를 조건으로만 허용되고 나머지 면담은 전부 금지하는 것을 규정으로 만들고 이를 어기면 가차 없이 징계에 회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명의 증인 "영상속 여학생 조민 맞다"....확실한 동영상, 증언 애초에 필요 없었다.
전날 법정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2009년 5월 '서울대 사형폐지 세미나' 참석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온 친구 2명이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은 조민이 맞다”라고 했다. 검찰의 압박 속에 조 씨의 인턴활동을 부인하는 진술들이 만들어진 정황이 이날 재판정에서 드러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모 씨와 장 모 씨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은 조민이 맞다”라고 진술했다.
서울대 인턴 증명서의 쟁점은 서울대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는지에 대한 여부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조사부터 정 교수 1심 재판까지 ‘영상 속 여고생은 조 씨가 아니다’, ‘세미나에서 조 씨를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장 씨에게 세미나 10개월 전인 2008년 7월 장 씨가 조 씨와 봉사활동에서 함께 찍은 단체사진을 제시하며 조 씨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장 씨는 조 씨를 정확히 지목했다.
변호인은 이후 세미나에서의 여학생 영상을 제시하며 ‘앞에 제시한 사진과 비교했을 때 동일인물인가’라고 물었고, 장 씨는 “영상 속 여학생은 99% 조민이다”라고 답했다.
'민중의소리' 등에 따르면 장 씨는 또 검찰이 자신의 가족을 수차례 장시간 조사하며 “위증하면 잡혀간다고 위협 아닌 위협을 했다”라는 진술을 했다. 장 씨는 조 씨를 논문 제1 저자로 올린 단국대학교 장 모 교수의 아들로, 검찰은 조 씨와 함께 ‘스펙 품앗이’ 수혜자로 지목하며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장 씨는 물론 부모까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고 장 교수는 검찰 조사 당시 출국금지 처분까지 받았다.
이날 변호인은 장 씨가 2019년 9월 4일 첫 조사에서 변호인 없이 심야 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장 씨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조사는 오후 1시 20분경부터 시작해 다음 날 새벽 3시가 넘어서까지 진행됐다.
변호인은 장 씨의 진술조서를 근거로, 첫 조사 날 저녁 먹기 전까지 검찰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장 씨에게 ‘조 씨가 가짜 스펙을 쌓았다’는 단독기사만 제시한 채 진술을 받아냈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이 “잘못 진술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검사에게 들었나”라고 묻자 “위증하면 잡혀간다고 위협 아닌 위협을 한 적 있다”라고 답했다. 장 씨가 10년 전 기억에 의존한 최초의 진술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위협을 가한 상황이 드러난 것이다.
장 씨는 “일가가 여러 차례 조사받아 위축됐나”라는 변호인 질문에 “가족 전체가 힘들었다”라고 증언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민 씨의 오랜 친구인 박 씨도 이날 재판에서 검찰 조사에서 처음 동영상을 봤을 때 “딱 보자마자 저건 조 씨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했다.
박 씨는 검찰이 ‘조 씨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복해 질문하자' 압박감에 진술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을 검사가 보여줬을 때 조 씨가 맞다고 말했지만, 검사도 이 사건을 위해 여러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겠나. 이런 증거들을 보면 (검사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질문해서 그럼 아닐 수도 있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는 해당 여학생은 조 씨가 아니라며 조 씨의 세미나 참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며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어이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류근 시인은 SNS를 통해 "(증인) 박씨가 몇번이고 '영상 속 인물은 조O이 맞다'고 진술을 했는데도 거듭해서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고 물고 늘어진 검찰의 어처구니없는 투망질까지도 증언이 나왔다"라고 검찰의 위협적 유도심문을 비판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도 페이스북에서 "1, 2 년전 일도 아니고 과거 상황을 기억하지는 못할지라도 당시 사진을 보고서 그 속에 자기 친구를 모르지는 않는다"라며 "검찰은 옛 기억의 모호함을 근거로 자기 친구 맞다는 증언을 적당히 마사지 했다. 간첩 조작 사건에서 늘 보던 수법이다. 오늘 현장 사진 속의 인물이 자기 친구 맞다고 분명히 확인했다. 검찰의 무리한 시도가 하나 둘 드러난다"라고 직격했다.
다음은 조 전 장관이 이날 캡처해 올린 3군데 매체의 기사 제목이다. 소위 진보매체라는 경향신문이 보수지인 중앙일보보다 더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질타했다.
조국 딸 친구들 "서울대 세미나서 본 기억 없다"..정경심 "기억해 달라" 울먹-경향신문- 조국 딸 친구 "조씨 본 기억 없다..동영상 속 여학생은 조씨 맞아" -한겨레- "사진속 조민, 90% 맞다" 친구의 어정쩡한 증언 왜 -중앙일보-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경향은 중앙보다 더 악의적"이라며 중앙은 팩트는 전달하며 비튼다면, 경향은 아예 증언의 절반을 보도하지 않는다. 게다가 정경심 교수가 거짓 증언을 부탁한 것 처럼 제목을 뽑았다. 아, 깜빡했다. '윤석열의 충심' 운운하는 단독 보도를 한 신문이었음을"이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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