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이준석, 병역 관련 의혹 사실이면 업무방해를 넘어서 사기죄까지 성립''이준석 산업기능요원 당시 지원자격이 없음에도 국가사업 참여. 관련 장학금 수령 확인되면 사기죄도 성립 가능'[국회=윤재식 기자] 30대 돌풍을 일으키며 제1야당 당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병역 관련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런 의혹 가운데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당시 자격 없이 국가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은 합리적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병역 관련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식경제부에서 2010년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을 모집했을 당시 지원자격은 현재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만이 가능했지만 이 대표는 당시 지원자격이 아닌 산업기능요원 신분으로 지원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과정에서 단계별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급되던 장학금을 이 대표가 받았다고 하면 업무방해를 넘어 ‘사기죄’까지 성립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준석 대표로 인해 해당 과정에 지원했던 어떤 청년은 기회가 박탈된 것이다”면서 “이준석 대표가 직접 진실을 밝히기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병역 의혹 관련한 답변 요구와 함께 포털사이트의 불공정한 기사 배열권 행사, 허위조작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구제할 징벌적손해배상제 등에 대한 입장 표명도 같이 요구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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